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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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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거주하는 A씨는 불법대출모집업자의 대출문자를 받고 대부업체를 통해 500만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모집업자는 이번에는 은행에서 3천7백만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10%의 보증보험료를 요구하였고 첫 대출로 어느 정도 신뢰가 생겨 보증보험료를 송금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사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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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는 B씨 부부는 불경기로 인해 사업운영자금이 항상 부족하던 차에, 불법대출모집업자로부터 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서류작업을 통해 1억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작업비용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8백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대출여부를 문의할 때마다 차차 해결해주겠다고 차일피일 미루자 지급한 작업비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불법대출모집업자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
1. 대출사기의 유형
① 보증보험료·전산작업비 등 대출관련 비용 요구
거액의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보증보험료·공증료·전산작업비 등 제반 비용이 필요하다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속이는 사기수법입니다. 대출중개수수료가 불법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서민들에게 수고비라도 지급하라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서류위조·소득증빙 마련 비용 등 요구
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증빙서류 등을 마련하거나 금융회사 담당자를 설득하기 위해 작업비용이 필요하다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작업대출은 대부분이 사기이나 대출이 성공하더라도 금융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휴대폰 대출· 신용불량자 카드 발급 등으로 유인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금전을 지급하는 유형이나 대부분 범죄행위에 대포폰으로 사용하고 거액의 통신비를 떠안게 됩니다. 또한 신용불량자에게도 신용카드를 발급하겠다고 유인하여 결국 통장에 일정액을 입급하여 주고 체크카드를 발급해주고 고금리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사기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보는 신용불량자 카드모집 광고가 대부분 대출사기입니다.
2. 대출사기에 대한 대응방법은?
① 문자메시지·전화를 통한 대출권유에 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불법대출모집업자들은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제도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소개해 준다고 유혹하나 실상은 고금리 대출을 안내하면서 대부업체로부터도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② 대출사기를 당한 경우 즉시 은행 콜센터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금융감독원에서는 현재 시중은행에 대해 대출사기로 인한 선 지급정지제도를 ’12.2월말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사기로 돈을 송금하였더라도 신속히 입금은행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시면 사기범들이 돈을 인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어려워 곤란을 겪고 계시면 서민금융119(s119.fss.or.kr)의 맞춤대출안내를 이용하시거나 한국이지론(02-3771-1119)에 서민맞춤대출을 신청하시면 본인의 소득과 신용수준에서 대출가능한 금융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