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양산업건설이 울산 남항 방파제 공사장 인근에서 중장비를 동원, 토석찌꺼기와 바지선 녹물을 바다에 무단 투기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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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항 방파제 2-2 축조공사 구간 일부에서 일대 해양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불법행위가 자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대양산업건설이 한국석유공사 온산 석유비축기지 지하화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토석을 사용해 최근 이곳 방파제 공사 일부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대양산업건설이 최근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면서 바지선을 이용, 해저에 기초사석 투하작업을 마친 뒤 바지선에 남아 있던 상당량의 토석찌꺼기와 철제 바지선 바닥에서 유출된 시뻘건 녹물을 그대로 바다에 방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본지는 2일 제보자가 3주전 촬영해 제공한 불법 무단방출 사진을 바탕으로 대양산업건설이 중장비를 이용, 이들 오염물질을 바다에 불법 투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제보자가 불법 현장을 본지에 제공하기 전 수십 개월에 걸쳐 이 지역에서 기초사석 투하 공사가 이뤄졌던 만큼 오랫동안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자행됐으며 이로 인해 2-2구간 일대 연안이 심하게 오염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남항방파제 2-2축조공사가 진행되는 해양 일원은 올해 해양수산부가 해양오염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해양오염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곳이어서 향후 관리감독 기관의 책임성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온산 환경연합 관계자는 "최근 들어 동북아오일허브 개발과 관련된 각종 해양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각종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 일대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번 대양산업건설의 해양오염 행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만연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번 적발된 해양환경오염 사범은 다시는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항 방파제 축조 공사는 총 사업비 8303억 원을 투입해 2017년 7월 착공, 2023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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