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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l+ 철도동호회
 
 
 
카페 게시글
① 한국철도 (영업, 정책) 답변/ 사상사고의 처리기준 (공사 사규 참고)
Imperatore 추천 0 조회 980 07.05.03 23:3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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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5.04 09:34

    첫댓글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번 질문에서요 사망자가 외상이 없이 열차바퀴밑에 있다면 꺼내지 말고 경찰이 올때까지 현장을 보존해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곳에서 사망한 사람을 철로에 던질수도 (떨어뜨릴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승무원이 사진기를 휴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 07.05.04 11:50

    현장 보존은 철도시설은 다중이용시설이므로 한계가 있고, 지하철/철도의 모든 역은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으며(과거에는 필름, 현재는 디지털) 현장출동시 공익근무요원과 직원은 다음 물품(카메라, 들것, 구급상자, 담요(사망자 안치용) 메가폰, 단락동선, 무전기, 전호기 또는 전호등)을 휴대하고 경찰조사에 참고가 될 현장사진을 있는 그대로 촬영한 후 시체를 적출, 안치합니다. 그리고 관제의 지시를 받아 1~4의 조치를 거친 후 본선개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상이 없는 실족/자살사고는 없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 사고사진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몸이 조각나지는 않습니다..ㄱ-)

  • 07.05.04 13:20

    Imperatore / 그런 유형의 사고사진을 한번 봤다 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날 밥 다 먹었죠 -_- 저야 이런 류의 것을 워낙 지겹게 봐서 웬만해서는 꿈쩍도 않습니다만(그래도 냄새에는 GG)... 그리고 모든 처리 과정은 맨손으로 이루어집니다. 고인에 대한 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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