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승무원이 의사가 아닌데 사망자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나요?
승무원은 당연히 의사가 아니므로, 사고 피해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의학적으로 정확한 판별은 불가능하며, 일단 숨이 붙어있고 의식이 있다면 부상자, 의식의 징후가 없다면 사망자라고 판단하여 영업관제 및 관할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사고를 수습합니다.(관할 책임자가 누가되는지는 4번 답변을 참고하세요.)
일단 제가 근무하는 인천지하철 사규 사고및 장애처리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사고및 장애처리규정 (1999.10.5 규정 제 51호)
제 3조 (정의)
5. '사망자' 라 함은 사상사고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한 자와 부상후 그 부상으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자를 말한다.
제 3조 5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부상자로 판단합니다.
2.승무원이 사망자라고 판명하였다면 사망자를 열차에서 꺼내는데 따른 법적 위반은 없나요?
부상자라고 해도 열차에서 꺼내는데 따른 의료전문기술 부족으로 목이나 허리에 더 큰 부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데. 이에 따른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관제사(공사)가 책임지나요?
사상사고 책임판정 기준표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7] 개정 2001.5.24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1. 열차충돌, 탈선, 접촉, 전복 화재로 인한 사상사고
2. 열차분리, 차량구름사고로 인한 손님사상사고
3. 공사의 시설물, 건축물의 설치 또는 차량, 시설물, 건축물의 관리소홀로 인한 사상사고
4. 지하철 종사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사상사고
5. 비상제동시 열차충격으로 인한 사상사고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책임은 면책됩니다.
1. 운행중 열차접촉
2. 실족
3. 출입문 개폐시 사상
4. 에스컬레이터,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이용중 사상
5. 자살, 자해
6. 열차 투석
7. 무단 선로출입, 선로횡단, 선로보행
8. 승강장에 유아를 방치했을 경우
9. 전차선 주의사항 위반
10. 지하철 구역내에서 공사의 승인없이 부당한 공사 또는 작업을 했을 경우
11. 제 3자로 인한 사상사고
12. 기타 사상자의 과실
13. 지하철 종사원(직원, 공익요원, 기타 사장이 업무에 필요하다고 승인한 자)의 지시명령 위배
정리하자면, 위의 5개의 사상사고의 경우 책임을 지며, 밑의 13개 사상사고의 경우 면책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질문하신 상황이 위의 5개 사상사고에 해당된다면 민 형사상 법적소송때 공사의 책임이 있으며, 아니라면 책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기관사가 ATC운전중 졸음운전으로 속도위반을 하여 열차가 자동으로 비상정지, 이 과정에서 열차내의 손님이 사망하거나 부상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관사는 중징계처리되며, 공사는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합니다. 또한 이 사고를 수습하는 응급처치중 피해자의 상황이 악화되었어도 그에 따른 추가 보상을 합니다.(실제 인천지하철에서 2004년에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사망하지는 않았음.)
- 승강장에서 순찰중인 공익근무요원이 승강장에서 안전선을 벗어나 위험하게 촬영하는 사람에게 열차가 진입하니 안전선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무시하며 계속 촬영하다가, 그만 실수로 균형을 잃고 진입하는 열차에 충돌,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사면책 제 13항에 해당되므로 피해자는 도의적인 보상(장례비 정도)만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의 보상은 불가능하며, 또한 해당 공익근무요원을 비롯, 공사 관계자들은 면책됩니다. 물론 기관사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겠지요.
3.관제사가 사체를 궤도 외로 안치한 후, (승인받고)출발하라고 했을 때, 사상사고처리 후의 민,현사상 책임도 관제사가 책임지나요?
아닙니다.
4.관제사 승인받고 출발하였으나 궤도외로 안치 후 사체가 없어졌거나 훼손 시 관제사가 책임지나요?
질문의 내용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관제사의 승인은 아래와 같은 단계가 적어도 2단계까지는 진행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고처리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최초보고 : 사고최초발견자(기관사, 공익요원, 직원 등)
6하원칙에 따라 사상사고 현황 보고
2. 중간보고 : 현장도착후 임시복구책임자
(역 구내라면 역장, 열차내라면 기관사와 차장이 영업관제의 지시를 받음, 사업소라면 사업소장, 역과 역 사이의 선로 그리고 기타 선로라면 관할 토목파트장 등이 책임자가 됩니다.)
최초보고에 따라 사고현장상황, 사고원인, 사상자 유무, 복구작업 계획등을 수립합니다.
3. 진행보고 : 복구지휘자
복구작업 계획, 추가의 사고조사내용, 복구인원 현황, 복구 예정시각, 기타 필요사항 등을 보고합니다.
4. 최종보고 : 복구지휘자
복구완료시각, 복구후 안전조치상황, 최초 운행열차, 피해내용, 열차 정상운행 시기등을 보고합니다.
이 4개가 완료되어야 본선개통이 가능하며, 시신수습은 2단계에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사상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열차를 정차 후, 시체를 수습하여 임시 안치를 책임질 사람을 지정해야만 합니다. 역과 역 사이이며, 1인승무라서 사람이 없다면, 영업관제의 지시 후 인근 역에서 직원이 파견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2인승무라면 사고기관사가 아닌 차장 등 기타 승무원이 담당)
또한 임시 책임자는 시신을 최대한 훼손되지 않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5.본사에 영업사고 담당자는 경찰이 올때까지 기다리던지, 시설직원 및 역장에게 인계후 출발하라고 하였으나 대부분의 관제사는 본선개통을 위하여 출발하라고 지시합니다. 경찰이 올 때 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은 통신수단이 워낙 좋아서 사상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곧바로 연락이 되는데요. 정거장에서 여객사상사고가 발생했는데 경찰이 출동하여 열차운행 중지를 명령하였습니다. 경찰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제사는 승무원에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본선이 막히면 경찰이 모두 책임질거냐고 그 경찰에게 물어보세요"
"감식반이 오기전에는 열차운행을 할 수 가 없다"
경찰의 사고조사는 영업 종료후에 감식이 이뤄집니다. 외부기관인 경찰은 본사 사고처리 위원회가 상대하며, 열차 기관사, 승무원은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면 됩니다. 추후 경찰서 조사에서도 해당 기관사및, 관계자에게는 공사의 법무팀이 함께 동석하여 경찰의 유도질문 및, 기타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참고 : 인천지하철 사규 제 5장 고객안전편
*타 공사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번 질문에서요 사망자가 외상이 없이 열차바퀴밑에 있다면 꺼내지 말고 경찰이 올때까지 현장을 보존해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곳에서 사망한 사람을 철로에 던질수도 (떨어뜨릴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승무원이 사진기를 휴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장 보존은 철도시설은 다중이용시설이므로 한계가 있고, 지하철/철도의 모든 역은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으며(과거에는 필름, 현재는 디지털) 현장출동시 공익근무요원과 직원은 다음 물품(카메라, 들것, 구급상자, 담요(사망자 안치용) 메가폰, 단락동선, 무전기, 전호기 또는 전호등)을 휴대하고 경찰조사에 참고가 될 현장사진을 있는 그대로 촬영한 후 시체를 적출, 안치합니다. 그리고 관제의 지시를 받아 1~4의 조치를 거친 후 본선개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상이 없는 실족/자살사고는 없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 사고사진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몸이 조각나지는 않습니다..ㄱ-)
Imperatore / 그런 유형의 사고사진을 한번 봤다 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날 밥 다 먹었죠 -_- 저야 이런 류의 것을 워낙 지겹게 봐서 웬만해서는 꿈쩍도 않습니다만(그래도 냄새에는 GG)... 그리고 모든 처리 과정은 맨손으로 이루어집니다. 고인에 대한 예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