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 성립에서 정당한 권원은 성립 요건이 아니라 적법요건인가요? 핸드북에는 손해배상 가능하나 원상회복은 안 된다고 되어 있어 권원 없이 공용개시된 경우 위법하지만 공물로서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물이 아니지만 사실상 공공용 이용되고 있어 손해전보만 하고 계속 공공용으로 쓰겠다는 것인지 질문입니다.
공물로 성립했다면 권원 없어도 공물관리권 행사 가능하고 시효취득 불가능하다는 논의 적용되나요? 예를 들어 만약 원래 소유자가 점용해도 변상금 부과할 수 있나요?
첫댓글 성립요건 입니다. //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상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을 존중하겠다는 뜻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