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4%EB%8B%A431074
본 판례에서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는 특허에 해당한다는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와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은 동일한 의미인가요?
아니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성질을 따져서 공물의 특허사용인지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인지 구별헤야 하나요?
첫댓글 전자>후자 이런 관계입니다.
첫댓글 전자>후자
이런 관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