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Burberry)’의 상징 체크무늬, 중국에서 더 이상 사용 불가 - 광둥 루비다, 버버리 상대로 한 등록상표 무효청구의 결말 - - 버버리, 5억 위안에 달하는 손해배상금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여 – □ 최근 중국에서 영국계 명품 회사 ‘버버리(Burberry)’가 고유의 브랜드마크인 베이지색과 검은색 줄무늬로 된 격자무늬, 이른바 ‘버버리 체크’를 가죽제품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곤경에 처하며 중국 내 외국기업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름. 자료원: LadyMax.cn ○ 심지어 버버리는 상표무효청구를 제기한 중국 광둥성 포산(佛山)시에 있는 가죽제품 생산 업체인 ‘루비다 가죽제품제조유한공사’(路必達馬球皮具製品有限公司, 이하 루비다)에 5억 위안의 경제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함. □ 루비다와 버버리 간의 체크무늬 상표 쟁탈전 ○ 보도에 따르면 버버리는 중국 상표국에 스코티쉬 체크무늬에 제18류 여행용 가방류 상표를 신청한 후 상표가 아닌 디자인으로 사용하고 있었음. 이에 연속 3년간 미사용한 사실을 루비다에서 발견하고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에 무효청구를 제기한 것이라고 전함. 자료원: 바이두 ○ 루비다와 버버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표 무늬는 모두 스코티쉬 체크무늬로 사실상 양측의 체크무늬 쟁탈전은 9년 동안 계속되었음. - 현재 버버리는 재심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재심에서도 기각이 된다면 소송을 통해 해당 상표를 되찾을 수가 있음. - 루비다는 1997년부터 ‘폴로 산타 로버타(POLO SATNTA ROBERTA)’ 상표권자의 의뢰를 받고 가죽제품을 생산하여 타이완, 홍콩 등의 지역으로 수출해왔으며 월 3000만 위안의 판매액을 기록함. - 1856년에 설립된 버버리는 체크무늬 도안 및 독창적인 원단으로 세계적 명품 브랜드로 거듭났으며 2000년에 중국에서 해당 체크무늬 도안상표를 확보함. - 2004년부터 버버리는 루비다를 상대로 타이완과 홍콩, 중국 내 지역에서 재산보전, 생산금지, 증거보전 등 지속적인 상표권 침해소송을 진행함. - 오랜 기간 버버리와의 소송분쟁에서 거액의 경제적 피해를 받았다는 루비다는 이에 대한 대응을 시작했고 버버리 체크무늬 상표의 3년 연속 미사용 증거를 확보함. - 지난해 2월 중국 상표국은 루비다에서 제기한 버버리 제G732879호 체크무늬 도안등록 상표에 대한 무효청구를 제기 받았으며 버버리에서 제출한 상표 사용 증빙서류와 함께 심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19일 루비다의 상표 취소신청 이유가 성립함을 공고하고 버버리 도안상표에 무효 판결을 내림. ○ 루비다는 계속하여 버버리에 5억 위안의 경제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의사를 표했으며 버버리는 상표권 취소결정에 반발해 곧바로 항소할 뜻을 밝힘. □ 체크무늬 취소판결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 상표를 상품 디자인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를 사용했다고 인정되지 않음. - 버버리 체크무늬 상표의 가장 큰 취소 원인은 버버리에서 연속하여 3년 동안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것임. - 버버리는 해당 상표를 상품의 외관디자인에 사용했을 뿐 상표로 사용하지는 않았음. 즉 제품 외관디자인에 상표 도안을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를 사용한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체크무늬를 상표로 등록하는 것은 스코틀랜드 문화유산을 독점하는 행위와 같음. ○ 증거입증 서류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 - 3년 연속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상표국 취소 판결의 근본 요소인 것으로 보아 버버리가 충분한 증거 입증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음. - 현재 버버리는 재심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재심에서도 기각이 된다면 소송을 통해 상표를 되찾을 수 있음. 자료원: 런민망(人民網), 신화넷(新華網), The Wall Street Journal(華爾街日報)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