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3. 10. 4. [대통령령 제33784호, 시행 2023. 10. 12.] 금융위원회
출처 : 법제처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임직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일반금융소비자가 연락금지를 요구하면 그에 따르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32호, 2023. 7. 11. 공포, 10. 12. 시행)됨에 따라,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 명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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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 명부 작성(제10조의2제1항 신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성명(등록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인 임직원의 경우 등록번호 포함)ㆍ소속 및 전화번호가 포함된 임직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함.
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제16조의2 신설)
1)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연락금지요구권과 그 행사방법 및 절차를 알린 경우에는 알린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알리도록 함.
2)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연락금지 요구의 대상 및 내용을 특정하여 연락금지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연락금지 요구를 받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도록 함.
3)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연락금지요구권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금전적 비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수신자 부담 전화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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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4 제2호나목ㆍ차목 및 카목 신설)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는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출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3. 10. 4. [대통령령 제33784호, 시행 2023. 10. 12.] 금융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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