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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교실~
 
 
 
카페 게시글
법률 상담 교실~ Sorry!! 수술후유증입니다. 말머리에 없어서요..
@탱이 추천 0 조회 88 04.07.13 22:0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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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7.14 08:17

    첫댓글 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물론 개인병원보다 대학병원에서 받는 것이 우선이지요) 우선 병원을 옮기세여.. 대학병원으로..그리구 의료사고 소송은 위자료에 치료비까지 보통 청구액이 1억이 넘습니다.. 일반인이 입증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일반인이 소송을 진행하면 99%병원이 승소합니다

  • 04.07.14 08:21

    제가 볼때는 수술상의 의료사고가 맞는 듯 합니다.(또한 설명의무 위반) 우선 변호사에게 상담신청을 하시고, 그 병원이 속한 관할법원에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시고, 병원측의 의료과실을 주장하시고 & 수술전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 04.07.14 09:02

    ~대학병원 아니구 개인병원이니까 우리 병원은 아니겠져~ㅎㅎㅎ 그리구 의료과실은 변호사 선임을 잘 하셔야 합니다.. 대개 변호사님이 법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의료지식은 일반인들과 비슷합니다..어디라구 말슴은 못 드리겠구 서초동에 가시면 의료사고전문 법무법인이 있습니다..가서 상담하시구 좋은 결과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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