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12월31일경성형수술을받았습니다.
일주일전 쌍커풀수술을위해 상담했으나 의사선생님께서 제눈상태가 제대로 안떠져서 해도 별로 예쁘지안으니 눈부터 제대로 뜰수있는 수술을 권유하셨고 수술후 일주일후면 화장으로 가려지고 한두달뒤부터는 거의 흉터가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술직후 출혈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눈이 부어 앞이 보이지도 않을정도였습니다.얼굴의반가까이 멍이 들었고 삼개월간 모자를 안쓰고는 외출할수도 없었지만
병원에서는 사람에 따라 그럴수도 있다며 시간만 지나면 괜찮아 질거라고 했습니다.
삼사개월후에는 멍은 빠졌지만 눈위에 멍울은 거의 그대로여서 단식을해서 멍울은 어느정도 제거했지만 7개월가까이 지난지금도 눈썹을 기르지 않으면 흉터가 보이고 화장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병원에서는 또다시 일년안에 흉이 없어지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수술후 인터넷을 뒤진결과 제가 수술일주일전 먹은 다량의진통제가 원인이 된것 같습니다.하지만 의사선생님은 진통제가 지혈에 방해가 된다는 고지는 전혀 없으셨고 단지 음주만 하지말라는 주의만 주셨습니다.
병원은 성형전문의가 아니고 진료과목중 성형외과가 있습니다.흉터의 상태가 지금도 꽤 남아있어 눈썹을 밀고 화장을 하는행위등에는 크게 영향이 있고 세안후에는 빨개지고간지러워지며 따가운경우도 있습니다.
화장을 못하는 여성이 사회생활하는데는 에로가 따르고
심적고통때문에 일상생활도 힘들지경입니다.
저는 만26세 미혼여성으로 올해나 내년초에 결혼할 예정입니다.
제가생각이 짧아 그당시 사진을 찍어두진 못했지만 수술직후애인과가족이 제상태를 봤었고,약삼개월뒤 거래처 사장님이 보시고 상태가 심한걸보고 놀라신적이 있습니다.
또 육개월뒤 단식할당시 맛사지선생님도 약 이주간 제흉터를 보시고 없어지지 않을까봐 걱정했었습니다.그리고 수술후 인터넷으로 다른병원관계자와 여러번 메일을 주고 받으며 상담한적이 있는데 이정도로 증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정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사실 손해배상을 받는다해도 재수술할 생각을하면 너무 무섭습니다.
그당시 다른사람들은 간단하고도 거의 안아프다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했는데
수술할당시의 고통은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제기 고통은 잘참는 편인데도
거의 마취가 안된상태에서 생살을 째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제수술자국을 본분이 하신말씀이 양말짝을 꿰메놓은것보다 거칠다며
성형수술은 절대 이렇게 안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정말 그 의사선생님은 어떤식으로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워낙 성형수술쪽으론 관심이 별로 없었던 터라 원래 그런
것인줄만 알고 있었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물론 개인병원보다 대학병원에서 받는 것이 우선이지요) 우선 병원을 옮기세여.. 대학병원으로..그리구 의료사고 소송은 위자료에 치료비까지 보통 청구액이 1억이 넘습니다.. 일반인이 입증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일반인이 소송을 진행하면 99%병원이 승소합니다
제가 볼때는 수술상의 의료사고가 맞는 듯 합니다.(또한 설명의무 위반) 우선 변호사에게 상담신청을 하시고, 그 병원이 속한 관할법원에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시고, 병원측의 의료과실을 주장하시고 & 수술전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대학병원 아니구 개인병원이니까 우리 병원은 아니겠져~ㅎㅎㅎ 그리구 의료과실은 변호사 선임을 잘 하셔야 합니다.. 대개 변호사님이 법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의료지식은 일반인들과 비슷합니다..어디라구 말슴은 못 드리겠구 서초동에 가시면 의료사고전문 법무법인이 있습니다..가서 상담하시구 좋은 결과 있길..
첫댓글 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물론 개인병원보다 대학병원에서 받는 것이 우선이지요) 우선 병원을 옮기세여.. 대학병원으로..그리구 의료사고 소송은 위자료에 치료비까지 보통 청구액이 1억이 넘습니다.. 일반인이 입증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일반인이 소송을 진행하면 99%병원이 승소합니다
제가 볼때는 수술상의 의료사고가 맞는 듯 합니다.(또한 설명의무 위반) 우선 변호사에게 상담신청을 하시고, 그 병원이 속한 관할법원에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시고, 병원측의 의료과실을 주장하시고 & 수술전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대학병원 아니구 개인병원이니까 우리 병원은 아니겠져~ㅎㅎㅎ 그리구 의료과실은 변호사 선임을 잘 하셔야 합니다.. 대개 변호사님이 법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의료지식은 일반인들과 비슷합니다..어디라구 말슴은 못 드리겠구 서초동에 가시면 의료사고전문 법무법인이 있습니다..가서 상담하시구 좋은 결과 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