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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9일, 인천시가 마침내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색동원 인권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인 시설장이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아온 점을 고려할 때 너무도 당연한 처분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번 처분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늑장 대응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인천시는 사법적 판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색동원 압수수색 이후 8개월이 지나서야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이번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행정이 사회복지법인에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으로, 해당 법인이 더 이상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자격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법인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인천시는 색동원 운영법인의 청산 절차 전반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법인 잔존 세력이 시간을 끌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실질적인 법인 해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색동원 거주장애인들에 대한 대책이다. 인천시와 강화군은 시설폐쇄 처분 이후에도 현재까지 실질적인 자립지원 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채 거주인들을 사실상 시설 안에 방치하고 있다. 인천시와 강화군은 색동원 거주인과 이용인 전원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택공급과 주거생활서비스, 활동지원, 일자리 연계 등 실질적인 탈시설·자립지원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색동원 공대위는 인천시가 끝까지 책임을 다할 때까지, 거주장애인 모두가 지역사회로 돌아올 때까지, 색동원이 역사 속에 사라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년 5월 28일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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