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양조씨 종중의 보배
우리나라에는 수 많은 姓貫이 있으며 그들은 각기 혈통을 알아 볼수 있는 族譜(세보)를 가지고 있다.
민간에서 족보를 가지게 된 것은 조선조 중엽경 부터이며 이때부터 사대부 가문에서는 자기들이 타성보다 우수하다는 기준으로 자신이 누구의 후예인가를 기록에 남겨 자랑하는 한편 성씨마다 서로 우월성을 과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족보 간행사업이 성행하게 되었다.
이처럼 족보 간행사업이 성행 하였고 성씨마다 족보를 가지게 되였음에도 250~350년 세월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정작 이 족보 간행을 위해 사용하였던 보판을 보존하고 있는 성씨는 찾아 보기 힘들게 되었고 혹 있다 하더라도 타성의 것과 함께 모아져 있거나,족보와 무관한 문집등의 판본과 섞여 있는 실정임에 반해 우리 풍양조씨는 조선시대에 있었던 3차에 걸쳐 간행한 세보의 목판을 온전하게 보존 하였을뿐 아니라 이를 보각을 지어 한곳에 보존 하고 있다.
경북 지역 문화재 전문 위원들에 의하면 도내의 여러 곳을 조사 하였지만 현제로는 보판과 보각을 보존 하고 있는 성씨는 풍양조씨가 유일 하여 풍양조씨의 보판과 보각을 문화재로 지정 한다고 하였다.
풍양조씨 대종회의 유일한 공인 유형문화재인 보판 수호 역사에 관해 문화재 지정 이전의 기록은 세록에 의해 전해 내려오고 있으나 문화재 지정 이후 오늘에 이르는 기록은 전무한 상태이라 그간 있었던 사실이 기록으로 남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종인들이 자주 찾는 풍양조씨 가족방에 글을 올리는 바이다.
상주에 있는 조씨 보각에 보관된 보판은 풍양조씨의 창간辛亥譜(1731) 이중간庚辰譜(1760)및 삼중간丙戌譜(1826) 인쇄 당시 사용 하였던 총 934장의 木版을 일컫는데 이중 刻字 불량,判讀 불가,毁損등으로 인해 폐판이 된 260장을 제외한 잔여 674장이 1988년 9월 23일자로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08호로 지정 되었다.
위의 보판은 세차례의 世譜 간행후 경상감영(세보 간행 작업이 모두 경상 감영에서 이루어 졌음) 에서 상주의 淸溪寺로 이송 보관 되였다가 무슨 이유에 선지 南長寺로 옮겨 보관 하던것을 왜정하인 갑자년(1924)에 현 위치인 풍양조씨 호군공파 南長齋 경내에 보각을 이건함과 동시에 옮겨 보관하게 되었다
문화재 지정문서에 의하면 이 보판과 보각의 소유자는 풍양조씨 호군공파 문중이다.
법률상 소유주인 풍양조씨 호군공파 문중에서는 이 귀한 문화재가 호군공파의 소유물이기 보다 풍양조씨 대종회의 문화재가 되여야 마땅 하니 그 관리를 대종회에서 맡아 함이 마땅하다고 대종회에 건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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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0월 말 견성암에서 개최된 제 40회 정기 총회에서 관주 洸熙씨가 대종회장에 선출 되자 그 이듬해 정기총회시 현지 호군공파에서 “현제 문화재로 지정되어 호군공파 종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풍양조씨 보판과 보각은 사실 호군공파만의 소유라 할수 없음에도 호군공파 종회에서는 관리비용만 부담하고 화재예방 도난방지등 오래동안 관리책임을 져왔으나 이제는 사실상 소유주인 대종회에서 그 관리를 맡는것이 옳지 않느냐?”하여 대종회 회장단 회의에서 그 타당함을 인증하고 그때부터 대종회에서 관리를 맡게 되었다.
관리를 맡았다 하지만 서울에서 상주는 거리도 멀고 당장 급한 일이 있는것도 아니라 종전과 같이 보각의 열쇠는 가까이 살고 있는 종손 誠泰씨가 보관, 손님이 오면 문을 여닫아 주는등 종전처럼 여러해 동안 관리해 오다가 호군공파 종회에서 보각에 설치 하였던 안전경비장치(세콤장치)시설을 유지하지 못하고 해지 당 하였다는 소식이 전 해져 대종회에서는(璹衍회장 당시) 회장단 회의를 열고 보각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①해지된 안전경비장치(세콤장치)의 즉시 재 설치
②관리인 지정 임명장 수여 및 관리인에 대한 수당 자급
③보판을 보관할 서가 시설(그때 까지 보판은 마루 바닥에 그냥 짐짝처럼 아무렇게나 쌓아 놓은 상태) 설치
위와 같은 결정을 하고 ①항과 ② 은 즉시 시행 하였으니. 즉 대종회 경비로 현지 안전장치 시설업자와 계약하여 경보시설을 복원 하였으며 다음으로 종손 誠泰씨를 관리인으로 임명 하고 수당도 지급키로 결정하여 현제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③항은 대종회 임의로 할수 없는 문화재 자료이라 상주시 당국의 허가 없이는 불가한 사항으로 현지 호군공파종회에 의뢰 상주시로 부터 서가 설치 허가를 받고자 부단히 노력 하였으나 시 당국은 차일 피일 시간만 끌었고, 결정도 받아 내지 못한체 당시 璹衍 대종회장의 임기가 만료 되었다.
다음으로 哲衍대종회장이 취임하자 보각의 서가 설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시일을 지연 시키고 있느냐? 조속한 시일 내에 상주시로 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라는 지시도 있었고,마침 상주시 문화재 담당 과장도 우리 종인인 관계로 쉽게 해결 되리라 기대 하였지만 문화재 위원들의 반대에 부딛혀 보류되고 말았다.(이때 일부 종인들은 보각을 견성암 경내로 이전하자는 의견을 제안 하였으나 문화재의 지역외 이동 또한 역시 관청의 허가 사항임)
상주시에서는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을 인용 “문화재는 문화재지정 당시의 상태를 변형 하지않고 보관 유지 해야 함이 원칙이니 현대적 시설인 서가 설치는 불가 하다”는 의견을 공한으로 통고 해 오기에 이르렀다.
하는 수 없이 또 다시 1년 이상의 세월을 허송 하다가 최종적으로 대종회장의 지시에 따라 상주시 당국에 현 상태로 유형 문화 유산인 보판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문화재인 보판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소멸 될수 밖에 없다는등 문제점을 지적한 민원 서류인 진정서를 작성 상주시에 접수 시키기에 이르렀다.
,이 민원으로 상주시로 부터 민원인의 민원 취지대로 풍양조씨 대종회의 경비로 서가를 제작하되 상주시가 인증하는 문화재 시설 전문업자(허가 업자)가 설계한 도면을 접수하여 승인을 얻은후 해당 부서의 감독하에 서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대종회에서 접수 하게 되었다.
이에 대종회에서는 호군공파 종회 유사 誠弘씨를 합천 해인사에 출장 보내 팔만 대장경의 보관 상태를 견학 시킨 후 성홍 유사로 하여금 상주지역의 문화재 시설 장비를 취급하는 전문 허가 업체를 물색 하게 하여 이 업자가 현재 보판을 보관하고 있는 회전식 서가를 설계 하여 상주시의 승인을 얻도록 한후 이 업체에서 해당 공무원의 감독하에 관리인 誠泰씨,유사 誠弘씨 입회하여 서가 제작을 완료 한후 보판 934장 전량을 새로 제작한 회전식 서가에 현제처럼 보관 할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