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압류 위법이니, 본 복지센터의 차량 72오 9013 그랜드스타랙스 승합차(이하, 차량) 압류를 해제해 주세요.
귀 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 시 38세금 징수과 직원이 얼마전 전화 대화에서 본 복지센터가 위 차량을 농어촌 희망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제공 받았다(2012년 7월 받음)는 증거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라 하기에 본 복지센터에서는 10여년 지난 서류를 힘들게 찾아내 지난 5월13일(2024년)에 귀 시 38세금 징수과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귀 시 직원(김은주씨)이 전화로 알아본 결과, 농어촌희망재단(이하, 재단)의 직원이 말하기를 본 복지센터의 차량사용 기간 5년이 지났다 했으니, 여전히 압류대상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그 후 본 복지센터는 전직, 법무사 지인에게 재단서류를 갖고가 여쭈니(별첨 참조) 그 연한은 사용연한이 아니라 그 차량을 지원취지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는 복자차량 운영관리 연수로, 차량제공 받은 후 5년까지는 그 차량의 운영관리를 농어촌 희망재단이 하고, 그 후 운영관리는 본 복지센터가 자체적으로 한다 라는 규정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전혀 없다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8조에도 복지시설에 지급된 금품은 압류할 수 없도록만 돼 있을 뿐, 운영관리가 누구냐에 따라 압류가 되고 안 되고 하는 뜻은 전혀 아니니,
위 차량은 귀 시 38세금 징수과가 절대 압류하면 안 된다 합니다.
더구나, ‘농어촌 희망재단의 복지차량 운영관리 세부지침 우측 하단(별첨)을 보면, 심지어 차량의 명의변경, 이관, 폐차 시에도 본 복지센터가 농어촌 희망재단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니 본 복지센터는 귀 시의 요구라해서 위 차량을 본 복지센터가 함부로 귀 시에 내 줄 수 없으니 양해하기 바랍니다.
법인 대한노인복지회 중앙회가 체납이 있을 뿐, 군산에 있는 본 복지센터는 귀 시나 전국 어느 곳에도 체납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귀 시도 잘 알 것이니 말입니다.
또 부탁합니다, 위 차량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8조에 의거 압류를 못하게 돼 있으니, 다른 시(안양시 세무팀 등)처럼 귀 시도 차량압류를 해제하기 바랍니다.
본 복지센터는 법인 대한노인복지회(중앙회)의 체납으로 인해 전에 몇 천만원의 손해를 당하는 등, 그동안 마음고생도 수없이 해왔답니다. 그러니, 이젠 전북 군산의 저희 복지센터에는 압류, 차량 인도명령 등의 통지도 보내지 않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 6월 3일
대야재가노인복지센터 드림
수신: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1동 10층 서울특별시38세금징수과(김은주)
발신: 전북 군산시 대야면 63-8. 대야재가노인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