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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답안을 작성할 때에는
1. 공무원의 절차위반으로 인용+확정된 경우
2. 기판력은 위법성일반에 대하여 미침
3. 판례에 따른 결론이 아닌 학설에 따른 결론으로 협의의행위위법의 견해를 취하며
4. 검토와 사안의 적용에서 취소소송에서 위법하면 국배에서도 동일하게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는 논리로 작성
-> 수업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인지 확인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질문2. 공정력과 선결문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에서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 공정력에 의해 효력 부인을 할 수 없기에 기각판결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 11조 1항에서 <처분등의 효력 유뮤나 존재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하는 경우>에 비춰보면
민사법원이 효력 유무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읽히는데요…
-> 원칙적으로 민사법원이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공정력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일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Super g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