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 비용·수수료
개인파산 수수료는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수료는 상담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개인파산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 보수 등 실비와 법무사 수수료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할 때 법원에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 보수 30만원을 납부합니다.
송달료와 법무사 수수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늘어 납니다.
보정서 제출마다 법무사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개인파산 비용·수수료
인지대 2,000원(개인파산신청 1,000원, 면책신청 1,000원)
송달료 96,000원 + 채권자 1인 당 33,600원
개인파산 송달료 48,000원 + (채권자수 x 4 x 4,800원)
면책신청 송달료 48,000원 + (채권자수 x 3 x 4,800원)
예시) 채권자 5명 : 264,000원, 채권자 10명 : 432,000원
파산관재인 보수 300,000원
수수료 여기에서 문의해 주십시오.
개인회생 비용·수수료
개인회생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사업소득자인 경우 외부회생위원 비용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신청시 신청서 등 서류 작성, 접수 수수료가 발생하고 이후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인지대
28,800원, 내역은 개인회생 개시신청 27,000원, 금지명령신청 1,800원입니다(전자신청의 경우입니다. 서면신청은 각 30,000원, 2,000원으로 합계 32,000원입니다).
송달료
48,000원 + 채권자 1인당 38,4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이면 48,000원 + 38,400원 x 5 = 240,000원입니다.
회생위원 보수
150,000원. 영업소득자와 채무액 1억 이상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법무사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는 최초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 변제계획안,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금지명령신청서 작성 및 제출 수수료가 발생하고, 접수 이후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른 변제계획안 등의 변경 제출이나 추가 서류 제출마다 추가로 협의하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수수료 문의
법무사 수수료는 근로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 여부, 채권자의 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아래 양식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내 주시면 구체적인 신청시 수수료와 추가 수수료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신청에 있어서 인지대 및 송달료
같은 내용의 글을 반복하여 작성하는 것을 피하다 보니 소재가 점점 더 고갈되어 가는 것 같네요.
요즘에도 네이버 지식인 상담을 하고 있는데 간혹 물으시는 것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경우 들어가는 비용이 있네요.
사실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경우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법원에 들어가는 비용과 사건을 처리해 주는 대리인 사무실에 지급하는 수임료로 나눌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각 사무실마다 기준을 달리 정해지는 관계로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법원에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의 경우는 대리인 사무실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정해져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1. 개인회생신청
가. 개인회생신청
① 인지대 - 3만원
② 송달료 - 10회분의 송달료와 채권자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
이 글을 작성하는 현재 법원 송달료 1회분은 4,700원이므로 47,000원 + (채권자 수 X 8 X 4,7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③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9조의6에서는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이 위촉되어 있는 회생법원에서는 영업소득자인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외부회생위원의 인가결정 이전 업무에 대한 보수인 15만원이 필요합니다.
나.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개인회생신청시에 금지명령신청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미 진행 중인 경매나 강제집행을 중지하려고 할 경우에는 중지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때에는 각 신청마다 추가적인 인지대가 들어가고 각 2천원의 인지대가 필요합니다.
2. 파산 및 면책
간혹 가다가 파산 및 면책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지만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진행되는 사건(파산은 하단, 면책은 하면)이므로 별도로 비용이 필요합니다.
가. 파산신청
① 인지대 - 1,000원(단,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만원)
② 송달료 - 10회분의 송달료와 채권자 수 곱하기 4회분의 송달료
이 글을 작성하는 현재 송달료 1회분은 4,700원이므로 47,000원 + (채권자 수 X 4 X 4,7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③ 파산관재인 보수
30만원이 원칙입니다.
나. 면책신청
① 인지대 - 1,000원
② 송달료 - 10회분의 송달료와 채권자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
이 글을 작성하는 현재 송달료 1회분은 4,700원이므로 47,000원 + (채권자 수 X 3 X 4,7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위와 같은 금액이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시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입니다. 위 금액 중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외부 회생위원 보수, 파산관재인 보수의 경우는 법원에서 예납명령이라는 결정을 보내어 납부하라고 하고, 나머지 인지대, 송달료는 신청시에 별도의 법원의 명령 없이 납부합니다.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간혹 가다가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였는데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송달료가 더 필요하다면서 사무실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올라오곤 하는데, 법원이 추가로 송달료를 납부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추납통지서나 보정명령을 통하여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라고 하므로 해당 사무실에 법원에서 보내 온 추납통지서나 보정명령을 보내달라고 하여 그 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상담홈페이지 : http://www.lawlife.co.kr
Tel. 02-522-9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