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학재 의원
학교급식법 위반과 부실 경영 등 온갖 비리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중심으로 한 학교급식에 관해 전면적인 조사와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에 따르면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의 관리·운영권을 학교의 장과 학부모에게 맡기고 있다. 식재료의 선정과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급식시설 미설치 등)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우수 식자재 공급을 위해 자치단체 산하에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급식 학교 중 센터를 이용하는 학교는 67.2%에 달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92.1%(공립초 95%)에 이르러 거의 모든 초등학교가 센터를 통해 학교급식 식자재를 공급받고 있다. 중3 학생의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내년에는 센터 이용 학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급식법상 식재료의 선정과 구매·검수에 관해서는 학교의 장이 직접 업체와 계약을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센터를 이용하는 학교의 경우 형식은 학교의 장이 업체와 계약을 하고 식재료 금액을 지불하는 구조이나 내용은 센터에서 지정하는 업체와의 일방적인 계약일 뿐이다.

▲지난달 6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친환경유통센터' 비리 유착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갖고 식자재 공급.배송업체 선정, 식자재 가격 결정, 센터 수수료율 등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센터 이용 신청서의 신청조건으로 ▲센터에서 지정하는 농․축산 배송협력업체 이용 ▲센터의 농산물 및 축산물 학교급식재료 공급체계 이용 등 두항목을 강제하고 있어 센터를 이용하는 학교는 식재료 선정에 아무런 권한도 없게 된다.
이같은 조건에서 센터는 식재료 품목과 가격 결정 등 학교급식의 전권을 행사하는 계약서를 업체와 체결함으로써 학교급식법을 정면으로 어긴채 학교급식의 진정한 슈퍼갑(甲)으로 군림해 오고 있다.
또 센터는 협력업체로부터 학교급식 거래 수수료를 받고 있다. 2012년 기준 수수료수입 57억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급식법 제8조에는 급식예산을 식품비와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만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센터에서는 학교와 계약을 맺은 배송업체로부터 근거도 없는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학교급식을 책임져야할 교육당국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대오각성해야 한다"며 "사전 점검도 없고 사후 관리도 없이 학교급식을 센터에 맡기도록 반강제로 떠민 것이 서울시교육청"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도 경제성도 보장되지 않는 지금 시스템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국민의 세금을 맡겨서는 안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센터 중심의 학교급식에 관해 전면적인 조사와 검토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학교장이 책임지고 학부모들과 함께 학교급식을 결정하도록 한 학교급식법의 원 취지를 살리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