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수강생 질문을 보고 저도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위법은 아니고 부당한 처분이면 심판으로는 취소재결을 받을 수 있는데, 재결청의 하자로 인해 위법하게 기각이나 각하가 된 경우에 그 재결 고유의 위법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부당한 처분은 취소소송에서 기각될테니 원처분에 대한 소 대신 재결소송 제기)
제기가 가능하면 재결고유의 하자가 인정되어 재결취소판결이 나올 때 효과가 궁금합니다. 부당한 처분에 대해 다시 심판을 거치도록 하여 취소재결을 받나요?
박사님 항상 수험생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질문에 매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부당한 처분에 대한 재결 고유의 하자
애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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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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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가능합니다. // 다시 한 번 행정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