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주택 시장 활성화에 등록 면허세 인하 검토
ㅇ 일본 정부와 여당은 2014년도 세제개정에서 기존 주택의 유통 및 리모델링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세제감면 조치 마련을 위한 최종 조정시작.
ㅇ 전문업자가 리모델링한 기존주택을 개인이 거주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로 고정재산세 평가액의 0.3%인 현행세율을 0.1% 정도로 낮추는 방향.
-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을 등기할때 지불하는 세금
ㅇ 국토교통성은 이같은 우대조치를 국내시장 활성화의 기폭제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중고주택의 평가기준을 검토하는 제도의 창설을 검토.
ㅇ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국내 주택투자에서 차지하는 리모델링은 30% 미만으로 50~80%인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 비해 규모가 작음.
- 단지, 고령화 사회로서 주택의 장애물제거나 재난방지 등을 위한 내진화 등 리모델링 수요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ㅇ 또 자택을 담보로 연금기금 등의 대출을 받아 사후에 재산을 처분해 일괄 상환하는 리버스모기지 등 주택 관련 금융상품의 수요가 향후 높아질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어 정부와 여당은 중고주택 및 리모델링 시장의 활성화를 세제면에서 우대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출처 : 산케이 신문 2013.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