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유산님 안녕하세요?
위 사안에 대해(입대의 구성 4명에서 한시적으로 1명 궐위) 법제처 및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2014. 4. 8 이후로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입대의가 적법하게 구성되었으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1명이 궐위되었을 뿐 입대의가 존재하는 한,
전체 입주민의 의사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1명이 궐위되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유권해석으로,
입대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활동범위가 의결의 효력에까지 미치는지의 여부는 좀 더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즉, 4명 구성에서 1명 궐위된 사안과
6명 정원에서 4명만 선출(4명 구성) 후 1명 사퇴는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에 위와 유사한 국토교통부의 답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똑같은 사안이 아닐 수 있으니, 직접 님의 아파트 사례를 상세하게 질의하여 완변한 유권해석을 받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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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동대표자간 다툼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원은 6명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선거결과 4명이 선출되어 입대의를 구성하였습니다.
<질의사항>
1명이 사정에 의하여 불출석(사퇴)시 3명으로 의결한 안건은 유효한지?
<회신내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의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이와 관련, 관리규약으로 정한 6명의 정원 중 4명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됐다면,
4명의 과반수인 3명의 찬성으로 의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2014. 7. 18 민원인>
첫댓글 혼동하기 쉬운 내역이네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국토부 유권해석이 더 우습습니다.
즉, 질문의 내용과 상관없이
6명 정원인 아파트에서 4명이 선출되었고...
4명은 6명의 과반에 이르므로 3명이 찬성하면 가결이 된다는....
그러나 질문의 내용은
4명의 동대표 중 1명이 사퇴하여 3명의 동대표들이 의결 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국토부해석이 질문의 내용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