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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Re:입주자대표회 구성에 대하여
행정국장 추천 0 조회 119 15.11.24 11:4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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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1.24 13:39

    첫댓글 혼동하기 쉬운 내역이네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15.11.25 11:48

    국토부 유권해석이 더 우습습니다.
    즉, 질문의 내용과 상관없이
    6명 정원인 아파트에서 4명이 선출되었고...
    4명은 6명의 과반에 이르므로 3명이 찬성하면 가결이 된다는....
    그러나 질문의 내용은
    4명의 동대표 중 1명이 사퇴하여 3명의 동대표들이 의결 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국토부해석이 질문의 내용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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