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절차( 잔여지 보유하면서 가격 하락에 대한 손실보상 요구)에서 판례가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공익사업법 83조 내지 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뿐 이러항 재결절차를 구치지 아니한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잔여지 수용청구절차( 잔여지의 수용을요구)에서 판례는 잔여지수용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기 때문에 공익사업법 85조 2항에 따른 보상금청구소송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1. 공익사업법 85조 2항의 보상금청구소송은 위원회로부터 재결을 받아야 가능한 소송인건가요? 2항에서 1항에 따른 행정소송이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라고 시작해서 재결을 거쳐 재결서를 받아야 가능한 소송인지 궁금합니다
2. 그러면 잔여지 수용거부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수용위원회 잔여지수용청구에 대한 거부행위가 처분이 맞긴 하지만, 공익사업법 85조 2항에 따른 보상금 증감청구소송이 더 권리구제에 유리해서 판례는 이걸 택한 걸까요??
아니면 중토위의 잔여지 수용청구 거부행위는 처분이 아니기에 보상금증감청수소송을 바로 다투는 것인가요?
3. 그리고 잔여지 매수청구에 대한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아 공익사업법 74조에 의해 잔여지수용청구권이 생기면 토수위에 잔여지 수용 청구 없이도 바로 잔여지수용청구권이 형성권이므로 그에따라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불가능한가요? 중토위에 무조건 수용청구를 해보고 나서 그 거부에 대한 불복으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 가능한건가요?!
즉 핸드북 p 346 잔여지수용청구권의 법적성질에서 잔여지수용청구권의 행사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기다릴 필요없이 곧바로 수용의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말이 토수위에 수용재결 필요없이라는 말인지 아님 재결의 신청 청구를 통틀어 재결과정 자체가 필요없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 이렇게 되면 공익사업법 상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재결서 받은 날로 제소기간이 생기는데 토수위의 재결절차 없이 보상금증감청구소송하는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즉 수업에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처분의 공정력이 있는데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판결은 그와 저촉되는 판결이므로 단점이 있다하셔서 공익사업법 85조 2항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중토위의 수용청구 거부행위(기각재결?) 처분이 있으나 그와저촉되는 보상금증감청구소송판결이 있다는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잔여지수용청구권이 있다하더라도 중토위의 수용청구 거부행위여도 처분을 거친후에만 형식적 당사자 소송인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 가능한건지 궁금했습니다
4.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 잔여지 보유하면서 손실보상요구) 판례는 공익사업법의 위원회 재결절차를 거치고 중토위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법원에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 공익사업법 85조 2항의 소송이 맞나요?
맞다면,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인데
핸드북 p346에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말이 잘 이해가지 않습니다
손실보상청구는 일반당사자소송이고 보상금청구소송은 공익사업법 85조 2항이기에 다른걸까요?
즉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에서도 재결을 거친후 공익사업법 85조 2항에 따른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 가능한 것이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손실보상청구가 불가능하다는 말일까요??
5. 잔여지 수용거부에 대한 절차 학설 논의에서 손실보상청구소송설에서 일반당사자소송인데 이때 피고는 사업시행자 맞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네. 토수위를 다녀와야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 2. 후자입니다. // 3. 반드시 토수위를 다녀와야 합니다. // 4. 네. 85조 2항의 소송이 맞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견해인데) 이 경우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실질적 당사자소송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5.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