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처분의 효력발생일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특정처분의 효력발생일
(1) 송달 가능한 경우
- 절차법 14조 1항, 15조 1항
(2) 송달 불가능(주소 확인 불가 등)
- 절차법 14조 4항, 15조 3항
- 개별법 상의 효력발생규정
- 개별법 없는 경우 고시, 공고 이후 14일
(3) 판례
주소불명으로 송달하지 못한 경우는 공고일이 아닌,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2005두14851 (주민등록말소 사건)
이 때 1.(2)의 '공고 이후 14일'과 '현실적으로 안 날'이 대립하는데,
두 가지 상황에서 무엇이 다른지 찾지 못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찾을 수 있는 판례로 개별공시지가 공고와 주민등록말소 사건 두 가지 판례를 보았는데요,
공고 후 14일이 적용되는 케이스가 언제인지도 궁금합니다.
첫댓글 대부분의 사건은 개별법상의 효력발생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현실적으로 알게 된 사건이라서 딱히 찾으시는 판례가 없을겁니다.
아 그러면 개별법으로부터 1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