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운 여름을 잘 들 넘기셨나요..
인천,부천지역 신축빌라를 전문으로 분양 하는
꾸메집입니다.
오늘은 테라스와 베란다 그리고 발코니의 차이를
포스팅해 봅니다.
신축빌라 분양을 전문으로 하면서,
왕테라스 혹은 통베란다를 찾으시는 고객분들이 계셔서,
느끼는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자 적는 것이니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무 질책하진 마시길 바라면서..
우선 이해를 돕고자 그림을 올림니다.

테라스의 사전적 의미는,
실내에서 직접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방의 바깥쪽으로 만든 난간
이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로 보면
베란다도 마찮가지 개념이죠.
그런데
베란다의 사전적 의미는
서양식 가옥에서, 건물의 앞쪽으로 툇마루처럼 튀어 나오게 만든 부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코니는 어떨까요..
서양식 건축물에서, 바깥으로 튀어나온 모양으로 난간을 두른 대..
아마도 발코니는 바닥 개념이 아니라 난간에 설치된 구조물을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코니 하면
서양 건물의 창문을 밖으로 열면 둥근 라운지 모양의 난간이 먼저 떠오르죠..
그냥 테라스,베란다,발코니 혼용해서 많이 써왔고,
별로 불편함도 없었고요..ㅎ
사전적 의미와 달리,
발코니는 위의 그림처럼 지붕이 있는것을 말함니다.
통상 신축빌라에서는
지붕이 있는 베란다는 없으니 발코니는 없다고 봐야조..
테라스와 베란다는 길이 보다는 폭으로 구분을 하더군요..
폭이 좁으면 베란다,
넓으면 테라스..생각보다 더 넓으면 왕 테라스..ㅎ
의미는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신축빌라에서
테라스 혹은 돌출된 통베란다는 왜 생기는 걸까요..
건축주가 좁은 면적에 집을 지으면서
모양을 내기 위해 일부러 내는 경우는 거의 없죠..
바로 뒷집의 일조권 때문입니다.
남향집들의 뒷쪽 부분,
즉 북향은 뒷집의 일조권을 고려해서 층이 올라가면서 자연적으로
계단식으로 잘리게 되면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왕테라스나 통베란다가 있는 집은 북향일 가능성이 조금 높겠죠..
참,
모든 집의 방향은 거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테라스나 베란다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북향은 아니라는 거..
거실 방향이 동,서로 나 있거나,
앞,뒤로 길게 나온 집은 거실 혹은 안방이 남향인 신축빌라도 수두룩 하다는 거 기억하시구요..ㅎ

왕테라스가 있는 집...
고객분들이 복층과 더불어 로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요..
답답한 도시 생활을 하면서,
이런 왕테라스에,
파라솔,목재로 된 의자등을 갖추고,
가족들과 차를 마시던 삼겸살 파티를 하던..
팬선에 온 느낌을 늘 간직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ㅎ

보통의 경우 테라스에는
난간을 막거나 지붕을 씌우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꾸메집이 신축빌라 분양일을 하면서,
조금 아쉽다 하고 생각이 드는것은
통베란다가 있는 집을 억대를 주고 분양을 해서,
누런색 샌드위치 판넬로 외벽 공사를 한 집들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더라구요..
집과 전체척인 조화도 이루지 못하고,
금방 헌집 느낌이 드는 건
저 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비용 부담이 조금 되더라도 이렇게 멋지게 시공해 놓으면
밖에서 보기에도 좋고 안에서도 깔끔해 보이고...
참..
꾸메집은 샷시는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장 답사를 다니다가 멋진 신축빌라가 있어 참고했으면 하는 마음으로..ㅎ

자 이제,
통베란다의 이면을 조금 들여다 볼까요..
왕테라스나 통베란다는
분양 면적에는 포함이 되도 전용 면적에는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락으로 허가를 벋은 복층의 경우도 전용 면적에는 다락이 포함 되지 않구요..
테라스나 통베란다가 있는 신축빌라를 구입해서 그대로 사용하면 문제가 없으나,
샌드위치 판넬로 외벽 공사를 하게 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슴을 기억해야 합니다.
규정상으로는
시정 명령이 먼저 나오고,
불이행시 1년 2회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는걸로 되어 있으나.
한번은 내게 되더군요..
어쨌거나 그런 걸 감수하고라도
집을 넓게 쓸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이죠..^^
오늘은 여기까지...ㅎ
꾸메집을 찾아주시는 분들께,
늘 행운이 가득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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