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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검사의 변론재개 신청
꿈꾸는자 추천 0 조회 887 12.02.06 21:2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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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2.07 00:45

    첫댓글 이와반대로 판사가 변론종결한사건을 피고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변론 재개를 하겠다고 통지가오면 검사를 처벌 하려는것인가요

  • 12.02.07 08:54

    꿈꾸는 자님의 의견이 맞는 듯합니다. 검사의 변론재개신청을 판사가 받아들였다면 검사의 새로운 신문조서를 확인하려는 것 같습니다.

    청정하늘님 사건은 피고의 의견서를 확인해보자는 차원일 것입니다. 설사 검사가 불법소장을 제출했다고 할지라도 판사는 검사와 동등한 위치라서 검사를 바로 처벌 못합니다. 검사를 처벌하려면 고소후 기소된 상태에서 판사가 유죄판결을 내려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단지 피고의견서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결심공판 이전에 그 진위 유무를 확인하려는 것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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