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기각결정이 나서 즉시항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부부 중 한 사람은 항고심에서 기각결정 한 사람은 각하결정이
났거든요.
이럴경우 다시 항고를 하려면 어느 법원에 재항고를 해야하며
당초 개인신청신청내용의 일부가 변경이 되었는데 그 변경된 내용을 수정해서
재항고를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기각과 각하의 다른점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당초기각사유가 총채권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집세 밀린게 있다고 올렸었는데 집세 문제는 지금
해결이 되었는데 집세관계 내용을 수정을 해서 다시
항고를 해도 될런지요?
만일 재항고를 하면 결정까지 어느 정도의 시일이 걸리는지
그리고 재항고 결심판결이 나오기전에 통도법이 시행되면
그때 취소를 하고 통도법에 의해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재항고는 대법원에 합니다. 각하는 신청사유가 가장 기본적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에 행해집니다.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면 종전의 항고 등을 취하하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각사유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재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