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된 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니 소형승용차의 취득원가 16,500,000에서 매입세액은 1,650,000이니까 취득시 매입세액 1,500,000을 공제받지 못 했으면 나머지 150,000은 공제 받은 매입세액으로 미상각률 적용해서 공급의제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소형승용차 자체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 공급의제가 적용 안되는 건가요??2023 주민규 하끝 부가세 15번입니다!
첫댓글 취득할때 매입세액 공제받든 안받든 상관없이 과세하는건 공급이랑 반출밖에 없어요. 이거 두개 빼고는 내가 공제 안받으면 vat는 안내는거. 개인적 사용같은것도 vat 안받잖아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사업자가 폐업시 자기생산 취득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한테 공급하는 것으로 보잖아요. 이때 자기생산 취득재화는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해서 취득한 재화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여야 하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건가요
네 공제된 애들은 자기생산 취득재화니까 과세하고, 공제 안된 애들은 자기생산 취득재화가 아니니까 과세를 안하겠다는 겁니다. 요약서 뭐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워크북이든 노트북이든 다 적혀있어요
첫댓글 취득할때 매입세액 공제받든 안받든 상관없이 과세하는건 공급이랑 반출밖에 없어요. 이거 두개 빼고는 내가 공제 안받으면 vat는 안내는거. 개인적 사용같은것도 vat 안받잖아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사업자가 폐업시 자기생산 취득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한테 공급하는 것으로 보잖아요. 이때 자기생산 취득재화는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해서 취득한 재화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여야 하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건가요
네 공제된 애들은 자기생산 취득재화니까 과세하고, 공제 안된 애들은 자기생산 취득재화가 아니니까 과세를 안하겠다는 겁니다. 요약서 뭐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워크북이든 노트북이든 다 적혀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