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3순환 수강하다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취소소송의 기속력 관련하여,
1. 제 3자효 행위가 절차상 하자 아닌,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다면 30조 1항만이 적용되어 처분청이 재처분을 할 수 있지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배웠는데,
그 뜻이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그 처분이 취소되면, 제 3자에게 다시 인용처분이든 거부처분이든(따라서 원고에게 거부처분이든 인용처분이든) 기속력 위반되지 않는다면 다시 재처분 할 수는 있으나, 재처분을 꼭 할 필요는 없다, 즉 취소되면 끝(?) 상태도 가능하다
의미로 해석하였는데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 행정소송법이 예정하지 않은 재처분 의무는 부정합성의 해소 즉 위원회의 결정과 법원의 판단을 일치시키기 위함이므로 사립학교교원 소청위 판례의 경우 이때 재처분의무는 소청심사위의 기각결정이어야 하고, 중노위 판례 경우는 이때 재처분의무로서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법원의 판단과 일치하기만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맞습니다. // 2. 이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법원의 취소판결의 취지, 즉 판결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