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
다음검색
#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 스터디 모집 관련 글은 "스터디 모집(참여)"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프라임법학원에서 노동법을 담당하고 있는 박원철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럽게 높아진 노동법 난이도에 다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들 좋은 결과있으시길 응원합니다.
○ 1교시 1-1문
| 쟁점 | 정리해고 우선재고용 근로자지위 |
| 본문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한다면, 해고 근로자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다. 이때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하였다면, 마찬가지로 해고 근로자가 고용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이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와 같은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자와 해고 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한다. |
| 사안검토 | 1) 2020.8.31. 일식당 조리사 3명 포함 20명 정리해고 하고, 2023.3.1. 일식당 조리사 '을' 다시 채용한 뒤 2023.8.1. 2명 일식당 조리사로 신규 채용을 함 정리해고 진행한지 3년 이내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2023.8.1. 신규근로자 채용하였음 2) '갑'은 뒤늦게 일식당 조리사 채용 사실을 알고 복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정에서 고용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을 찾을 수 없고 3) '갑'의 연락처가 변경된 것도 아니라서 고용계약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의 우선재고용의무 위반에 해당함 4) '갑'은 A호텔을 상대로 고용의사표시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어야 고용관계가 성립하는데, 아직 고용의사표시 갈음하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A호텔 근로자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님 |
○ 1교시 1-2문
| 쟁점 | 정리해고우선재고용의무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
| 본문 | 해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하여,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였어야 할 근로를 다른 직장에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러한 이익은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관계가 일단 해소되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한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 사안 검토 | 1) 3.1 ~ 7.31. 까지는 우선재고용의무 발생하지 않아 손해배상X 2) 우선재고용의무는 2023.8.1.부터 위반하였으므로,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2023.8.1부터 A회사 임금액인 500만원 손해배상금이 발생하지만, B호텔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400만원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러한 이익은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함. 즉, 23.8.1 ~ 재고용의무 이행될 때까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 (400만원) 전액 공제되고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 적용되지 않아, A회사는 '갑'에게 500만원 - 400만원 = 매월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함 |
○ 1교시 2문
| 쟁점 | 노동조합 위원장의 작업중지권 |
| 본문 |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산업재해 즉,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와 같은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
| 사안 검토 | 1) 현장 방문 최소한의 노력 거부한 점이 문제되는지 반경 150m 내에 있는 공장 근로자들에 대해 대피를 유도하였고, 반경 1km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대피방송이 이루어졌음. 이 사건 누출사고지점으로부터 반경 10m 이상의 지점에서 화학물질가 검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당한 거리까지 유해물질이 퍼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음. A회사에서도 어지럼증, 두통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2명 발생하였고, 누출사고 지점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인근 회사에서도 오심, 구토, 두통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30명 발생하였던 점에서, 누출사고 지점으로부터 반경 200m 정도의 거리에 있던 A회사 작업장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위치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2) 노조위원장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병'은 A회사의 근로자이자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누출되었고 이미 대피명령을 하였다는 취지의 소방본부 설명과 대피를 권유하는 근로감독관의 발언을 토대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대피하면서 다른 근로자에게도 대피를 권유한 것으로 작업중지권 행사가 가능함 |
○ 2교시 1-1문
| 쟁점 | 교섭단위분리 |
| 본문 |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
| 사안 검토 | 1)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 사무직 연봉제 (성과연봉제) / 고정연장수당 / 60세 생월 말일 정년 / 임금피크제 실시 취업규칙 적용 - 생산직 호봉제 / 법정수당+각종 장려수당 / 60세 연말 정년 / 임금피크제 미실시 단체협약 및 생산직 취업규칙 적용 2) 고용형태 채용조건 및 절차, 수습기간 등 인사노무관리 상 차이 존재 / 직군간 인사교류 매우 드뭄 3) 교섭관행 - 사무직 기존 노조 가입하지 않음 / 사무직 취업규칙으로 근로조건 결정 단체협약 적용되지 않음 - 생산직 노조 가입 80% / 노동조합 가입 제한 없음에도 생산직에만 품질향상 격려금 100만원 생산직에만 지급 사무직 배제하는 단체협약 체결 / 사무직 반대하는 임금 피크제 도입에 무관심 / 단체협약 적용 4)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취지 부합하지 않는 결과 발생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춰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고, 기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전체 근로자들을 계속 대표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노동조합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등 근로조건의 통일적인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
○ 2교시 1-2문
| 쟁점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 (계속되는 기간) |
| 본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2조제2항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란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한다. 일정한 단위 기간마다 인사고과나 승격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거나 승격에서 탈락시키는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사용자의 의사에는 통상적으로 그에 따른 임금상의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하위 인사고과 부여 또는 승격 탈락(이하 ‘인사고과 부여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단위 기간(예를 들어, 1년마다 인사고과 부여 등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연초에 실시하는 전년도 근무성적에 대한 인사고과나 승격 심사와 이에 기한 그 연도 동안의 임금 지급은 같은 단위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다)에 대한 임금의 지급과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를 구성한다. |
| 사안 검토 | 1) 노동조합 대표자로 활동하는 갑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는 것은 임금상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음. 2) 매년 12월 당해 연도 인사고과 및 승격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해 임금을 결정, 22년 인사고과는 23년 임금지급과 같은 단위 기간에 이뤄진 것으로 임금의 지급과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를 구성함. 3)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2023년 9월 5일에 이뤄졌으므로 2022년 인사고과와 2023년 5% 감액 지급 (임금상 불이익)은 전부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을 준수하였음. |
○ 2교시 2문
| 쟁점 | 교원노조 중재재정이 위법사유에 해당하는지 |
| 본문 |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이하 ‘비효력 사항’이라 한다)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제2항은 비효력 사항에 대하여도 사용자 측에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사용자가 비효력 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를 다음 교섭 시까지 교섭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교원노조법령이 비효력 사항에 대하여도 사용자에게 노력의무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중재재정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점(교원노조법 제12조제5항) 등에 비추어 보면, 비효력 사항도 중재재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그 중재재정 조항의 효력이 위와 같이 제한될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중재재정이 비효력 사항에 관하여 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 사안 검토 | 1) "제8조 교육청이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 기준 범위에서 유치원 운영시간을 정하도록 안내한다" 내용은 유치원 운영시간은 교원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침 2) "제9조 교육청이 결석계 이외의 학생 출결에 관한 서류 제출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각 학교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안내한다" 는 내용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교원의 업무량과 밀접하게 관련됨 3) 위 내용이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속하기는 하나, 위 조항들의 내용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거나 적고, 안내만 부과하는 것으로 교육감이나 교육기관에 부과하는 부담의 정도가 약함. 따라서 위 조항들이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고,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중재재정은 적법함. |
|
|

첫댓글 정말깔끔하내요 해설이
감사합니다
해설이 정말 핵심위주로 잘 되었네요. 제가 채점자라면 이렇게 쓴 답안에 고득점 줄거 같아요. 실제 시험에 임해보면 심한 압박감에 기본교재의 반의 반도 기재 못하는데 군더더기 뺀 앞으로 답안연습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물론 이해와 기본암기는 필수 겠지만.
원철 쌤 수업들은 합격자입니다~ 콤팩트하고 이해중심의 강의로 특히 직병이라면 강추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9.02 10:17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9.03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