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등 사생활 노출 방지
외국인 한글·로마자 성명 함께 기재…전입신고 구비서류도 간소화
2026.10.28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등·초본에 세대주와의 관계를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 표시해 재혼가정의 사생활 노출 우려를 줄이고, 외국인의 한글·로마자 성명을 함께 기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4451&pWise=main&pWiseMain=R2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주민등록 등·초본에 세대주와의 관계를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 표시해 재혼가정의 사생활 노출 우려를 줄이고, 외국인의 한글·로마자 성명을 함께 기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 - 정책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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