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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 본 회의 명칭은 까치12기 상조회로 한다. 제 2조 : 본 회 회원자격은 까치 12기 동기 인원으로 한다. 제 3조 : 본 회는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 1항) 본 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회장 : 1名 ▷ 부회장 : 1名 2항) 임원의 임기는 1年으로 한다.(단, 1回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항) 임원 선출은 회원 2/3이상 참여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4항) 임원 선출방법은 추천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하며, 최고 득표자를 임원으로 선출한다. 5항) 임원 책임과 권한 ■ 회장 : 회장은 상조회 회칙을 준수하여 운영 전반에 걸친 사항과 회원을 관리감독하고, 의결 사항에 대해 책임을 갖고 운영한다. 총무의 금액적인 관리를 동반하여 실행한다. ■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의 서기역과 금전예치 및 재정 전반에 걸친 사항을 회장과 협의한다. 친목 도모를 위한 연락망을 관리하며 정기모임을 주도 한다. 6항) 임원이 임기內 책임과 권한을 남용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시 임원을 재선출할 수 있다. (단, 上記 내용은 까치회 일동이 최종 결정한다.) 제 5조 : 1항) 정기회합은 年 4回(3月,6月,9月,12月의 최다 인원 결정)실시한다. 此後 한주를 정하도록 한다. (단, 정기총회는 年 末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회장이 사전에 공지하여 조정할 수 있다.) 2항) 정기 회합에서 논의할 내용은 결산보고, 임원선출, 회칙개정 및 부서원의 상조회에 관한 사항을 논한다. 3항) 본 회의 임원의 회합은 필요시 회장이 임시 회합을 소집할 수 있다. 4항) 임원의 회합은 상조회의 발전을 위해 논하고, 회합시 소요되는 경비는 상조회에서 한정 지원한다. (단, 임원 2人에 한하며 인당 \10,000씩 4回에 걸쳐 지원 가능함) 제 6조 : 1항) 본 회의 회비는 每月 \10,000원으로 하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회비 지출 금액을 인상 조정할 수 있다. (단, 회비적립 금액의 잔고는 최소한 \1,000,000원으로 하며, 미달 시에는 특별 회비를 걷을 수 있다.) 2항) 회비는 每月 25日까지 회장에게 입금하며, 마감일 이후는 가산금을 10日 단위로 10%씩 가산한다. 3항) 1항의 금액을 인상 조정시는 회원 2/3이상 참여로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7조 : 1항) 본 회의 회비는 부회장로 임명된 자가 예금하여 "제 9조"에 해당시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하여야 한다. 2항) "제 9조" 의 항목에 해당시는 증빙서류를 본 회(총무)에 제출하여야 한다. 3항) 예치금 활용은 모든 인원이 회장의 승인하에 月 2%의 이자로 활용할 수 있으며, 2개월 이상 차용(借用)할 수 없다. 제 8조 : 본 회의 회비는 다음 항목으로 지출한다. 1) 조의금 2) 결혼 축의금 3) 수연 축의금 4) 기타(여비, 경사, 회합) 제 9조 : 본 회의 지출금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조의금 ㉮ 본 인 : \400,000원 ㉯ 직계존속(부모) : \400,000원 ㉰ 배 우 자 : \400,000원 ㉱ 직계비속(자녀) : \200,000원 ㉲ 형제,자매 : \200,000원 ㉴ 배 우 자(부모) : \400,000원 ㉵ 조 부 모 : \200,000원 2항) 결혼 축의금 ㉮ 본 인 : \400,000원 ㉯ 형제, 자매 : \200,000원 ㉰ 자 녀 : \200,000원 3항) 수연 축의금 ㉮ 직계존속(부모) : \200,000원 ㉯ 배우자부모 : \200,000원 4항) 경사 발생으로 상조회 회원을 전체 초대시 일정금액(\200,000원)을 지원한다.(부모 및 자녀의 돌, 환갑 등 잔치) (단, 개인이 동기들에게 전원 초대시 적용한다.) 제 10조 : 회장으로 임명된 자는 적립된 회비를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며 금전출납부를 작성 보관하고, 每年 2回(6回/12個月)결산을 공고한다. 제 11조 : 이의나 협의 사항을 此後 전 동기의 70% 이상 동의時 변경 가능하다. |
첫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