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폭행사건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2월경에 술집에서 놀다가 친구 둘이서(상대방6명)시비가 붙어서 그걸 말리다가 눈위를 맞아서 찢어져서 네바늘을 꿰맸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뇌진탕에 머리를 많이 다쳐서 전치 9주에 합의금 3천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쪽에서 저한테는 연락도 오지않고 될대록 되라는식입니다.. 1아마 친구가 많이 다쳐서 친구건만 합의되면 잘 해결 되리라 알고 있던데 친구만 합의하고 저는 합의를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2.검찰구속을 하라는 말이있던데 무슨말이며 절차가 어떻게되나요??3.합의를하먼 함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김태완변호사입니다.
1. 아마 친구가 많이 다쳐서 친구건만 합의되면 잘 해결 되리라 알고 있던데 친구만 합의하고 저는 합의를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
귀하는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여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2. 검찰구속을 하라는 말이있던데 무슨말이며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검찰에 고소하여 구속시키라는 말로 생각됩니다. 귀하는 경찰이나 검찰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3. 합의를하먼 함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
귀하는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받지 못한 봉급,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전치 1주당 벌금 약 50~70만 원 정도가 부과되므로, 그러한 점을 참작하셔서 합의금을 정해 합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