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 허위도난신고 공무집행방해 아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무고 부분만 유죄로 인정,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허위로 차량도난 신고를 해 불필요하게 수사를 진행하게 했다는 점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6년 9월~2008년 9월 리스회사 대표 등에게서 수당을 받기로 하고 기간 만료 후 미반납 차량을 3차례에 걸쳐 경찰에 도난 신고함으로써 승용차 운전차들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상 절차를 밟을 때와 달리 신고로 전국 수배가 되면 차량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ㆍ2심 재판부는 "도난 신고된 차량의 운전자는 절도범으로 몰려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무고죄 성립을 인정했지만,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경찰의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선고했다. |
출처: 사진찍는 변호사 유철민이 바라본 세상 원문보기 글쓴이: 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