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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민 변호사의 법률광장 스크랩 ?"대여차량 허위도난신고 공무집행방해 아니다, 무고죄만 성립"
빅폴 추천 0 조회 212 11.11.04 12:0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리스차량 허위도난신고 공무집행방해 아니다" 
  
    리스차량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 허위로 차량 도난신고를 해 경찰의 힘을 빌렸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무고 부분만 유죄로 인정,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허위로 차량도난 신고를 해 불필요하게 수사를 진행하게 했다는 점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6년 9월~2008년 9월 리스회사 대표 등에게서 수당을 받기로 하고 기간 만료 후 미반납 차량을 3차례에 걸쳐 경찰에 도난 신고함으로써 승용차 운전차들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상 절차를 밟을 때와 달리 신고로 전국 수배가 되면 차량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ㆍ2심 재판부는 "도난 신고된 차량의 운전자는 절도범으로 몰려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무고죄 성립을 인정했지만,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경찰의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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