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유장해의 경우 일실수입 산정방법
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종결한 후에도 후유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 종전의 수입 내지 노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되었을 때의 장래의 일실수입 산정은 실무상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 전부상실의 경우 비록 의학적으로는 노동능력의 일부만을 상실했더라도 나머지 노동능력만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직업의 예상수입의 100% 상실이 인정됩니다. 판례도 노동능력 15%를 상실한 광부(대법원 1972.8.29. 선고 72다1180 판결), 차량 운전자로서의 능력이 9∼23% 감소된 운전자(대법원 1976.12.14. 선고 76다17 판결), 자동차운전능력의 15%를 상실한 운전자(대법원 1981.7.28. 선고 80다2291 판결), 양팔의 절단으로 평생 개호인이 필요하고 일반노동능력의 79%를 상실한 선원(대법원 1989.8.8. 선고 89다카6720 판결) 등을 노동능력의 전부상실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 일부상실의 경우 피해자가 신체기능장해로 종전직업에는 종사할 수 없으나 노동능력이 많이 남아 있어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경우에, 그런 후유장해를 갖는 피해자를 '종전직업의 부적격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적격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방식으로는 종전직업의 소득에서 잔존노동능력으로 다른 직업에서 얻은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식(향후소득공제방식, 손해의 본질에 관한 차액설)과 종전직업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식(노동능력상실률식, 손해의 본질에 관한 평가설)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향후소득공제방식은 구체적인 소득차이를 일실수입이라고 보는 입장으로, 후유장해가 없었다면 얻거나 얻을 수 있는 수입으로부터 후유장해를 가진 상태에서 얻거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공제한 차액에 가동기간을 곱하고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이는 사고 전과 사고 후의 소득격차가 현실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합당한 계산방식이라 하겠으나, 사고 전에 소득이 없었거나 사고 후에 직업을 잃은 경우에는 가정적인 종전소득 및 향후소득을 기초로 산정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다고 하겠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식에서는 인간의 노동능력을 임금으로 획득할 수 있는 자본재로 보아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는 상실한 가동능력 그 자체로 보고, 그 상실비율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이 방식은 향후소득을 구체적으로 산출해 내지 않고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그 자체를 금전적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가동기간을 곱하고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이는 노동능력의 객관적 가치를 전제로 하여 일실수입을 추상적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사고 전과 사고 후에 현실적인 소득격차가 생긴 때에는 추상적인 산출액과 실제손해액 사이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상실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입의 산정은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이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1994.4.12. 선고 93다52372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사고 당시 건설업체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던 귀하의 동생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여 더 이상 그 업체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종전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향후소득공제방식)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나. 그러나 그 업체에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어 퇴직한 후 아직 다른 직장에 취업하지 않았다면 합리적으로 향후소득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며 소득의 차액을 확정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종전의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노동능력상실률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