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 민주화동지회, 광주 전남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이름으로 성명서가 왔습니다.
광주법원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영화평론가 양윤모 선생 석방 촉구 및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 제주해군기지'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
영화평론가 양윤모 선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4월 6일 제주도 강정마을에서는 해군 당국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건설자본의 불법적인 군사기지 건설강행에 맞서 공사강행 반대에 나선 양윤모 선생(전 한국영화평론가협회장, 평통사 회원)과 최성희 평화운동가가 경찰들에게 폭력적으로 연행되었다. 그리고 4월 8일 오후 5시30분 제주지방법원은 양윤모 선생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현재 제주 해군기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지난 3월 15일 제주도의회의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의결이후에도 불법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해군당국과 삼성, 대림 건설에 맞서 공사 차량을 막은 것이 어찌 불법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공사차량을 막은 양윤모 선생을 경찰은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연행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며 인권을 유린했다. 그리고 양윤모 선생의 병원치료 요구에 치료비는 자가 부담이라며 조롱도 서슴지 않고 있다.
양윤모 선생에 대한 구속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양윤모 선생을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하며, 강정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제주도민들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다. 그리고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들과 함께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기어이 저지할 것이다.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 제주해군기지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
이명박 정부는 오는 4월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해군기지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한다. 지난 4월 3일 4.3항쟁 추모제 직후 열린 연찬회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해군기지 건설은 강행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국무총리가 앞장서서 여야의원들을 설득하여 4월 국회 회기 내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였다.
하지만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자 유네스코에서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정도로 생태계가 아름다운 곳이다. 연산호 군락지 등 희귀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자연생태계와 경관이 수려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평화의 섬’과 ‘군사 기지’는 양립될 수 없는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2007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관광 미항 기능의 세계적인 군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2009년 12월 제주도의회에서 다수당인 한나라당 도의원들에 의해서 ‘강정지역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되면서 해군기지 건설공사가 탄력을 받게 되었다. 제주도 도민들의 의견수렴은 고사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공사가 강행됨으로 해서 강정마을 공동체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또한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 시절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자 이에 분노한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들이 도지사 소환운동에 나서면서 제주도민들 간에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게 파였다. 도민들의 분열과 갈등의 골을 치유하겠다고 공약하여 당선된 우근민 도지사마저 일방통행식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나서면서 야당이 다수인 도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급기야 우근민 도지사의 일방통행에 분노한 제주도의회는 지난 3월 15일 ‘강정지역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의결’을 하였고 ‘불법적인 해군기지 건설 중단과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대화를 촉구’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도 특별법)’도 제주도지사에 전권을 부여함으로서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려고 하는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는 우근민 도정에 더 많은 전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불법적인 해군기지 건설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그 결과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제주도민들의 분열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이다.
제주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이에 제주도민들의 분열의 골만 심화시키는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국유재산 양여,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관한 특례’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국회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내용이 삭제되도록 힘써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그리고 현재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하여 소송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이고 문화재 발굴 조사마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탈법,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공사강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온 국민과 더불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중단되고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주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평화요, 동북아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끝까지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들과 연대하여 반드시 제주해군기 건설을 막아낼 때까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2011년 4월 12일
광주전남 민주화운동 동지회, 광주전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