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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본 경우
기본적으로 혼인관련하여 상대방이 살인, 사기, 인감절도+공문사위조 등의 죄로 유죄판결받은 것을 깔고 있어야 겨우 혼인무효가 된다.
2024년 5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 무효확인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판결, 40년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이것은 혼인무효인 사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기존의 판례는 어차피 이혼이든 혼인무효이든 둘다 혼인상태가 더 이상 없는 결과는 똑같으니까, 굳이 이미 있는 이혼 선고를 혼인무효 선고로 바꾸려고 해서 법원을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혼인무효는 이혼과는 차원이 다르게 법적, 행정적인 이점이 존재하므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입장이 변경되었다.
대법 “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
부[1]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2] 2022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으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해당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