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입니다.
보내 주신 메일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고객님께서 체크(직불)카드 사용내역과 소득공제와 복권추첨 혜택에 대해 문의하신 내용이 확인되며,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불(체크)카드 결제하여 금액이 통장에서 인출되는 경우 카드매출영수증이 발행되므로 해당 카드회사에서 사용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소득공제와 복권추첨 혜택이 가능합니다.
① 신용(체크,직불)카드 소득공제 신청은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에서 발송해주는 '신용카드 연말정산 내역서'를 근무지에 제출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자의 부양가족(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20%를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직불, 체크카드 + 기명식선불카드 + 학원지로납부금액 + 선불전자 지급수단
②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과 구분하여 매달 마지막 토요일날 복권추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복권은 2006년도에 폐지 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복권과 함께 직불(체크)카드 복권당첨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며, 직불(체크)카드 복권당첨시 해당 카드사에 등록한 계좌로 당첨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직불(체크)카드 복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카드사 또는 여신금융협회(☎1544-555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은 5천원 이상 현금을 직접 지불한 경우에 발행이 가능하며, 홈페이지[소비자 로그인 > 사용내역조회 > 건별내역조회] 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항상 건강 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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