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대병원을 제외한 10개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이르면 내년 2월경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이는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예상됐지만 관련 법안인 '국립대병원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서울대병원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교육위에 계류된 상태에서 사학법 등의 현안으로 인해 소위 조차 열리지 못했지만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일단 서울대병원을 제외하고 10개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현행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옮기는 것으로 내부입장이 사실상 정리됐다.
따라서 교육부와 복지부는 내년 2월경 국회 교육위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것과 동시에 이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지방국립의과대학들은 동의를 한 상태이며 교육부·복지부도 합의를 한 상태다.
다만, 일부 국립대 총장간 이견이 있어 이들의 입장을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10개 국립대병원은 강원대·강릉치대·충북대·충남대·전북대·전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대·제주대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이용의 수도권 집중 완화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서울대병원을 제외하고 우선 10개 지방 국립대병원을 이관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