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중개소업을 하는 후배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시개발와 관련하여 외지의 복부인들이 소형아파트를 심지어 10채 이상씩 대량으로 구매해 두었다는 이야기와 부풀려진 부동산 가격이 언젠가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등 대화를 나누던 중 어느 부부의 양도소득세 관련 이야기를 하였다.
또 다른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지방에다 토지를 두고 서울에서 사는 부부가 있었는데, 토지의 일부분이 도시개발에 의하여 수용된 후 나머지 부분을 매각하기 위하여 남편이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단다. 그런데 중개사에게서 장기 보유한 토지라도 세율이 매우 높다는 말을 듣고 남편은 차라리 자신이 그 땅에다 집을 지어 살겠다고 나섰단다. 그런데 아내는 그깟 땅 때문에 서울생활을 접고 남편이 홀로 지방에 가서 산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먼저 땅을 팔아 치워버리겠다며 현지에 도착 사정을 알아보니, 아내 역시 높은 세율에 놀라 어안이 벙벙하여 서울로 되돌아가 버렸다는 것이다.
그들의 생각엔 가만이 두어도 많은 시간이 흘러 가격은 올랐으되, 그렇지만 아무 역활도 하지 아니한 정부가 그 많은 세금을 거두어 가는 것은 '죽쑤어 개 준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라는 말이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액이 산출되고, 그기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한 양도소득금액에다 다시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된다. 그 과세표준에다 해당 금액의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산출되는데,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면 최종적으로 총부담세액이 된다. 앞의 항목 중 장기보유특별공제(토지 최고 30%)는 비업무용 토지는 제외되고, 기본공제는 1회에 250만원이 공제된다.
위에서의 부부가 보유한 토지는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세율이 38%이고, 1,940만원이 누진된다. 또한 비업무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부로서는 많은 세월이 지나는 동안 온갖 물가도 많이 올랐고, 다른 인상요인들이 있어 토지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데 비하면 너무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여길 것이다.
가진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바람직한 사회다. 그러나 옛말엔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애국자'라고 하였었지만, 작금엔 바보소릴 듣기에 족하다. 자신들이 진솔하게 애써 낸 세금이 눈먼 돈이 되어 먼저 본 넘이 임자라고 허비되기 버리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냥 웃고 넘길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