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0 여년 전에 직장에서 정년퇴직 하고나면 귀농하려고
제천에 임야를 만평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당시에는 대추가 많이 열려있는 대추밭이 약 3천평 정도되고
나머지는 잡초와 잡목이 조금 있는 야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과 거리가 너무 멀어서 관리가 소흘하여 대추나무는
그동안 거의 죽었으며 현재는 그 동네 사람이 대추나무를
뽑아내고 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저의 동의도 없이....
그 땅은 지적도 상으로는 도로가 없는데 제가 매입하기 전부터 농로로
사용하던 비포장 도로(경운기가 겨우 지나가는 정도의길)가
저의 땅을 통하여 산 위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면 사무소에 농로 개설(시멘트 포장)을 신청하였다고
하면서 농로 개설을 위해서는 지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저에게 동의를 해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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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 개설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시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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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25 18:5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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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농로가 필요하고 시멘트 포장의 필요성이 있다면 동의 해주는것이 좋겠습니다. 동의를 해 주었다고 본인의 권리가 소멸하는것은 아닙니다. 단지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본인의 땅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싫으면 승락하지 않으면 됩니다.
솔안개님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