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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의제감가상각비에대한 손금의 인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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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5.23 | 답변일 | 2010.05.25 | 조회수 | 1 |
질문 첨부파일 | |||||
질문 | 법인같은 경우 의제감가상각비에 대해 유형자산의 처분이나 양도시 손금으로 인정받는데요. 유형자산처분손실이나 감가상각비추인이나 모두 손금인데, 한가지 궁금한것은, 만약 개인사업자의 경우 2008년도에 10,000,000원의 의제감가상각비가 있고, 2009년도에 해당 (감가상각대상)유형자산을 양도시 10,000,000원에 대해 손금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질의1) 손금 인정은 세무조정으로 추인하는건지요? 질의2) 만약 세무조정이 안된다면 유형자산처분손실계정과목이되어 개인의 유형자산처분에 대한 손익을 세법상인정해주지 않아 10,000,000원에 대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원히 손금인정을 받지 못하는지요? |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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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 감가상각의제되어 감각상각비 한도초과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후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각부인액의 처리방법은 별도의 세무조정없이 상각부인액(유보금액)만 장부에서 소멸시킵니다.
즉 양도한 자산의 당해연도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중 감가상각 한도액 범위내의 금액만 필요경비로 산입하며
당해연도 시인부족이 발생할 경우 그 범위내에서 상각부인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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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 ||||
관련법령 |
개인사업자의 의제감가상각비에대한 손금의 인정시기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법인사업자의 경우 의제감가상각에 대해서 고정자산의 양도나 폐기시에 유형자산처분손실등으로 손금인정(비용)되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기에 의제감가상각이 있는 경우 고정자산의 양도나 폐기시에 의제감가상각액에 대해서 손금인저을 받지 못하나요?
2.질의사항
개인사업자의 경우 A기계장치에 대하여 2010년도에 의제감가상각 누계액이 1천만원이고 , 2011년도에 양도할 경우 의제감가상각 누계액이 1천만원은 영원히 손금인정 받지 못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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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자의 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 의제감가상각을 한 경우에도 해당 자산 양도시 의제감가상각액을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사항] 소득세법 기본통칙 24-0…1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7. 30. 개정) ② 사업용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7. 30.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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