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의도 살면서 누구나 하게 되는 금전 거래!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들 있으시죠? 급하게 집을 계약 했다가 손해 보신 일은 없으셨나요? 그래서 돈도 잃고 사람도 잃은 경험, 한 두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돈 거래와 집 계약, 잘 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현명하게 대처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까지!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거래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금전 거래>
# 보증이 뭐길래? 금전거래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제3자인 보증인의 재산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
#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고자 할 때에 채무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
- 차용증을 써야 하는 이유 : 차용증은 법적으로 효력을 갖고 있다
- 차용증 쓰는 방법 : 빌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없고, 싸인 보다는 상대방의 인감과 인감증명을 같이 요구하는 것이 좋다 : 또 갚는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날짜로 정해야 하고, 이자가 있으면 이율을 정확히 기재 해야 한다
- 차용증을 쓰지 못하였을 땐 : 문자, 카톡, 사진 등으로 남겨두는 방법도 필수 : 또 계좌거래를 통해 증거를 남겨두는 방법도 있어
- 차용증을 잃어버렸을 땐 가장 확실한 것은 공증
: 공증수수료도 법에 정해져 있어서 차용증을 단순히 인증하는 경우 (“사서인증”이라고 함)에는 2,000만원(차용증 금액)까지는 40,750원, 그 이상은 순차적으로 올라가는데 최대 50만원까지로 하여 법에 나와 있어 : 차용증 대신 판결을 안 받아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약속어음공증”을 받으려면 200만원(약속어음금액)까지는 22,000원이고 단계적으로 상승하는데 최대 300만원까지 법에 정해져 있어
- 차용증을 써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땐 : 정확하게 작성된 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는 강력한 증거가 돼 : 따라서 차용증을 가지고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 지급명령이란 돈을 빌려준 후에 차용증이나 계좌내역 등으로 빌려준 증거가 확실하여 빌린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 같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소송 없이 서류만으로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어
<부동산 거래>
#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의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어 : 매매는 물론 전세를 구할 때도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등기부등본사의 소유자와 주민등록증과 함께 대조해 본인인지 확인해야 해 : 만약 부득이하게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계약하러 나온다면 집 주인의 위임장을 받아야,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수임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사본을 함께 첨부하여 계약을 하여야 함 : 매도인에게 전화하여 유선으로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
- 등기부등본에는 갑구와 을구가 있는데 갑구에는 소유권 관련 사항, 을구에는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권에 관한 사항이 있어 : 같은 구에서의 등기는 순위번호에 따라 권리가 정해지고 다른 구끼리는 접수번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권리가 결정 되므로 권리순서가 중요 : 등기부등본을 보고 권리의 순서를 파악하여 지금 나와 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의 소유인지와 전세보증금을 선순위로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 (계약 당시 이 전 순위로 가압류, 가처분, 압류,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방 하나를 따로 전세한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
- 근저당 액수 : 매매의 경우는 대출금이 있는 경우 갚든지 아니면 승계처리를 하면 되지만 전세의 경우 소유권 이전이 아니므로 대출금이 얼마인지 반드시 체크해야 해 : 대체로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쳐 80%가 넘는다면 뭔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해 : 만약 자칫 나중에 경매로 부쳐서 내 보증금을 날릴 수 있겠다고 걱정이 되면 잔금 때 일부 갚는 법도 좋아 : 그런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나중에 반드시 ‘감액등기’라고 하는데 실제 남은 금액이나 또는 최초 설정 금액 보다 줄여진 금액으로 등기를 정정하는 것이 필요 :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언제든지 채권 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대출이 가능하므로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해
- 반드시 3번 이상 확인하라 : 매매계약 시에는 계약 시, 중도금 시, 잔금 시 최소한 3회는 떼어 보아 권리관계 변동이 있는지 호가인하는 것이 좋다 : 전세 계약 시에는 부동산 가격에서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적혀있는 담보권들의 금액을 뺀 나머지가 내가 낸 전세금의 액수와 비슷하다면 전세기간 중에도 떼어 보면서 내가 낸 전세금을 다 받을 수 있는지를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좋다
* 등기부등본은 중개업소나 매도인이 건네주는 것으로 확인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 계약시점은 물론 잔금시점에도 한 번 더 떼어봐서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 등기부등본 결제 수수료는 열람이 700원 발급이 1,000원으로 비싸지 않다
# 집주인의 국세체납 여부는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 집주인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열람해 보면 돼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을" 구에 국세나 지방세체납으로 인한 가압류 등이 표기되어 있어 그러나 가압류 전 단계라면 임대차 계약 전 집주인의 동의를 얻으면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통해 조세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세입자가 이런 규정을 모르거나 집주인과의 껄끄러워서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집주인도 세금 체납에 대해 세입자가 알게 되면 전셋집에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집에서 나갈 테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것이니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체납을 숨기는 경우도 종종 있어 이런 예외적인 경우까지 잘 챙기셔야 해
# 다가구 주택의 경우 반드시 계약 시 전입세대열람원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다가주주택 같은 경우 세입자가 많기 때문에 경매에 부처지면 자칫 보증금을 날릴 수 있어
# 전세보증보험 -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수도권 외 5억 원 이하 - 아파트 연 0.128%, 기타 연 0.154% - 보증보험사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