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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복한 세상 만들기 연구회 원문보기 글쓴이: 도경숙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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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준수사항 |
시설 정보 공개
①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을 받은 즉시, 공단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함
․ 시설의 구조, 설비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 입소(이용) 정원과 현재 입소(이용)한 인원 및 대기인원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비급여 대상 항목별 비용
② 장기요양기관은 시설 내부에 노인 및 그 가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함
․ 운영규정의 개요
․ 종사자 근무 체계
․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
* 시설 정보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감점요인이 됨
<예시> 장기요양시설 내부에 게시사항
1. 운영규정의 개요 1) 입소정원에 관한 사항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 3)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4)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등 | ||||||||
2. 종사자 근무체계 1) 직종별 직원 배치 인력 2) 주․야간, 평․휴일 종사자 인력 3) 종사자 교대기준 등 | ||||||||
3.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시설급여 2)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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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 1) 시설의 규모, 설비 2) 상해보험 가입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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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침 준수사항
① 장기요양기관은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요양보호사 등이 노인을 보호시에 노인에게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노인의 치료비용 등에 필요하고, 요양보호사 등의 안정적인 종사를 위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책임에 따른 문제해소를 위해 상해보험 가입은 필요함
* 장기요양보험 수가 산정시, 상해보험료 旣 포함됨
② 모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 등 모든 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다만, ‘08. 4.3일 이전에 설치․신고된 노인요양시설 중 아웃소싱을 통해 운영하고 있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는 5년간 동 규정이 유예됨
③ 노인요양시설은 ① 의사에 의한 정기 및 수시 진찰, ② 응급이송체계, ③ 야간에도 의사의 지도 및 상담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어야 함
④ 장기요양보험시행 이후 장기요양수급자에게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은 입소보증금을 받을 수 없음
* 위 준수사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주요 평가항목이 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점요인이 됨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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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주요 장기요양급여 기준
① 방문요양
․ 1회 4시간 까지 인정됨. 필요시 하루에 2회 방문까지 인정되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함
․ 야간(평일 18시 이후)은 수가의 20% 가산, 심야(22시~06시)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함)의 경우 30% 가산됨
․ 수급자와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경우, 1일 120분 미만으로 인정됨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2명이 욕조를 이용하여 전신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 산정됨
․ 차량이용 방문목욕 수가는 목욕설비를 갖춘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됨
* 방문목욕 차량이라함은 욕조, 급탕탱크, 펌프, 호스릴 등의 구성품을 설치한 차량으로 교통안전공단 성능시험 연구소에서 자가인증을 받은 차량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차량임
․ 차량 미이용 방문목욕 수가는 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며,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가정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에도 차량 미이용 수가를 산정할 수 있음
③ 방문간호
․ 방문간호 수가에는 재료비와 검사료(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 교통비가 포함됨으로, 동 비용을 본인에게 청구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음
․ 야간(평일 18시)에는 수가의 20%, 심야(22시~익일 06시) 또는 공휴일의 경우 30% 별도 가산됨
․ 방문간호 횟수는 주3회 이내에서 인정되며, 응급상황 등에는 주3회를 초과하여 인정됨
④ 주․야간보호
․ 서비스 제공시간은 직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함
․ 주․야간보호 서비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표준으로 하되, 주야간보호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 수가는 입․퇴소시간에 관계없이 개인별 실제 이용시간에 따라 산정됨
* 예: 8시간 - 1일당 수가 적용, 12시간 이상 - 1일당 수가에 20% 가산
⑤ 단기보호
․ 단기보호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회 90일 이내이며, 연간 180일까지 이용가능 함
․ 입소기간 중 의료기관 입원 등으로 외박할 경우에는 1회당 6일까지 외박수가(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를 산정할 수 있음
⑥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기간 중 의료기관 입원 등으로 외박할 경우에는 1회당 10일까지 외박수가(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를 산정함
⑦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
보상 및 평가
① 입소노인을 잘 모셔서 건강상태가 개선(1등급→2등급, 2등급→3등급)되는 경우, 현금보상을 실시하고 우수시설로 평가하여 공표함
- 금년 7월 시행과 함께 바로 현금보상의 인센티브 부여 예정
- 평가항목 중 상태개선 건수는 배점이 높은 항목으로 하고, 우수시설로 평가하여, 언론과 인터넷에 공표
② 내년부터,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고 그 결과를 인터넷 등에 공표하므로 지금부터 준비해야함
- 평가항목은 1)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2)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과정, 3)장기요양기관의 운영실태, 4)종사자의 전문성 및 시설환경, 5)그 밖에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등임
- 특히, 다음 사항은 중요 평가항목이며 미이행 시 감점요인이 되므로 이행이 필요함
․ 공단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정보 공개
․ 상해보험 가입 여부 등
비급여 항목 및 계약체결 방법
① 급여항목은 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수가)으로 지급받고, 비급여 항목은 수급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비급여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이미용비 등 항목이 있음
② 비급여 항목별 가격은 시설이 자율로 결정하고, 그 금액은 건보공단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등록하고, 당해 시설에 게시하여야 함
- 계약체결전, 비급여 항목별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한 후, 비급여항목별 계약해야 하며, 비급여 항목을 묶어 일괄해서 계약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여서는 안됨
요양시설 입소 대상
①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가능한 분은 요양1등급, 요양2등급이며, 요양3등급은 가정환경 등의 이유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입소를 결정한 경우 가능함
* 단, 1) ‘08.7.1일 이전에 시․군․구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은 무료 및 실비시설에 입소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실비입소자”는 3등급 및 등급외자 판정을 받더라도 계속 보호받을 수 있음
2) ‘08.6.1일 이전에 운영비 미지원시설에 입소해 있는 노인 중 3등급을 받는 경우도,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② 위 단서에 적용되지 않은 3등급 및 등급외자는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하여 설치한 시설 이외에 시설[기존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는 가능함
③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니더라도 피학대노인이나 기초수급자 중 부양자가 없어 시설입소가 반드시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입소조치 가능함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이용 대상
① 요양3등급이상의 장기요양수급자뿐만아니라,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등급외자도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음
장기요양급여 계약 및 급여 제공
①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는 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할 때에는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함
②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신청을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이용의뢰서를 통보하면,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
* 이경우, 관할하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면, 다른 시․군․구와 협의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함. 이 경우, 생계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제반 비용부담을 원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내용으로 지자체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③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됨
*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장기요양급여 청구절차, 방법 교육 일정
-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절차, 청구방법 등에 대해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하니, 꼭 참석하시기 바람
<교 육 일 정>
지역 |
교육일 |
장소 |
부산 |
6.23.(월) 14:00~ |
부산적십자회관 |
대구 |
6.24.(화) 14:00~ |
대구시민회관 |
서울 |
6.25.(수) 14: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지하강당 |
전주 |
6.23.(월) 14:00~ |
전라북도 도청 회의실 |
광주 |
6.24.(화) 14:00~ |
서구문화센터 |
원주 |
6.26.(목) 14:00~ |
신협중앙회강당 |
수원 |
6.26.(목) 14:00~ |
수원청소년 문화센터 |
대전 |
6.27.(금) 14:00~ |
을지대병원 범석홀 |
제주 |
7.2.(수) 14:00~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운영센터 |
※ 세부 일정은 내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