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축일은
그리스도 교회의 구원사에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신비와 신심과 전통에 따라
예수와 성모 마리아, 성인들을 기념하기 위해
교회가 특별히 제정한 날이다
. “교회는 1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비를 경축하면서
동시에 천주의 모친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특별한 사랑으로 공경하며
순교자들과 다른 성인들도
신자들 신심의 대상으로 제시한다.”고
〈전례 주년과 전례력에 관한 일반지침〉에서
말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신비와 성인의 기념을
동일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사에 비추어 그 중요도에 따라
대축일· 축일· 기념 등으로 구분하여 지내고 있다.
대축일은 다른 축일과 구별하기 위해
전날 저녁에 제1저녁기도로 시작하여
(때로는 전야 미사로 시작하기도 한다)
당일 끝기도까지 계속된다.
이런 의미의 대축일은
다음과 같은 축제우선순위를 가진다.
①파스카 성삼일(성목요일 주의 만찬 미사~부활 주일).
②성탄, 주현, 승천, 성령강림, 대림·사순·부활시기의 주일,
재의 수요일, 성주간의 월~목요일, 부활 팔부.
③세계축일표의 예수와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의 대축일, 위령의 날(11월 2일).
④각 나라나 지역에서 고유하게 지내는 대축일의 순이다.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1월 1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3월 19일),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 등과 같이
날짜가 고정된 대축일 외에
전례력에 따라 날짜가 변동되는 이동 대축일도 있다.
또 각 나라와 지역 교회는 보편 교회력 외에
그들 나름의 고유 교회력을 가지면서 지내는 대축일이 있다.
한국 천주교회의 고유 대축일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안드레아 김대건 사제 순교자 대축일(7월 5일),
성 안드레아 김대건과 성 바울로 정하상과
동료 순교자 대축일(9월 20일),
포교사업의 수호자
성 프란체스코 사베리오 사제 대축일(12월 3일)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각 교구· 본당· 수도회는
나름의 고유 대축일을 지낼 수 있다.
한편 대축일이라 해서
반드시 미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일에 지내는 대축일은 자동적으로 의무 대축일이 되지만,
평일에 지내는 대축일 중
일부만 신자들이 꼭 지켜야 하는
의무 대축일로 지정되어 있다.
세계 교회력에서는 이러한 의무 대축일로
성탄 대축일(12월 25일),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1월 1일),
예수 승천 대축일(부활 후 40일, 즉 부활 제6주일 목요일),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 등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예수 승천 대축일을
부활 제7주일에 지내므로
3개의 의무 대축일이 있는 셈이다.
한편, 같은 날 여러 축제가 겹칠 경우,
축제 우선 순위에 따라 등급이 더 높은 축제를 지내며,
축제 우선 순위 때문에 제 날짜에 지내지 못한 대축일은
본 날에 가장 가까운 날에 지내도록 한다.
4대 의무축일
의무축일은 말 그대로 의무입니다.
예수 부활 대축일은 항상 일요일이지만
다른 날들은 대부분 평일입니다.
천주교에서는 평일미사는
의무로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축일은
이렇게 평일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무로 둔 것입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1) 의무축일
주님 공현 대축일(이동)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요셉 대축일(3/19)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3/25)
예수부활 대축일(이동) 의무축일
주님 승천 대축일)이동)
성령 강림 대축일(이동)
삼위 일체 대축일(이동)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6/23)
그리스도 성체성혈 대축일(이동)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6/29)
예수 성심 대축일(이동)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7/5)
성모 승천 대축일(8/15) 의무축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9/20)
포교사업의 수호자
아기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학자 대축일(10/1)
모든 성인 대축일(11/1)
그리스도왕 대축일(이동)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사제 대축일(12/3)
한국교회의 수호자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원죄없으신 잉태 대축일(12/8)
예수 성탄 대축일(12/25) 의무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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