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 시 보건의료계열 184명 모집정지 명령
제주한라대가 정원 외 초과 모집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제주한라대는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 시 보건의료계열 정원중 184명을 모집할 수 없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으로 권한이 이양되지 아니한 보건의료계열에 184명(2013학년도 29명, 2014학년도 155명)을 초과 모집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을 위반한 제주한라대학교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3월 도내 사립대학의 신입생 등록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주한라대학교가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 시 보건의료계열에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기준을 초과해 155명(물리치료과 28명, 방사선과 12명, 응급구조과 30명, 임상병리과 10명, 작업치료과 9명, 간호학과 66명)의 입학을 허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학생 모집방식에는 일반전형(제34조제1항)과 특별전형이 있고 특별전형에는 정원 내(제34조제2항)와 정원 외(제29조제2항)이 있으며,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대상, 총학생수 기준 등은 제29조제2항 및 별표1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기준을 초과해 입학을 허가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위반이 된다.
제주자치도가 교육부로부터 이양 받은 권한은 보건의료 및 사범계열 정원을 제외한 학생정원(특별법 제184조제2항)이므로 법 위반 여부 판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교육부(주무부처), 안전행정부(제주특별법 소관부처), 법제처(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 요청을 했다.
그 결과, 교육부는 "교원 및 보건․의료인력 양성학과 학생정원의 모집대상과 인원을 제한하는 이유는 인력수급의 적정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하고, 인력의 공급과잉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함으로 이를 고려해 이양사항에서 제외함을 분명히 하고, 해석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신했다.
법제처는 "도 조례로 의료인력 별도정원을 정할 수 있다면 이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관리하고 무분별한 정원의 증가를 방지하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지난 7월29일 제주한라대학교의 고등교육법 제29조제2항 위반에 대해 8월31일까지 보건의료계열 초과모집 155명에 대해 합격취소를 하도록 시정 명령했고, 이에 대해 제주한라대학교는 " 입학자들이 입시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설령 잘못이 있더라도 대학이 잘못한 경우에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위반행위의 종료로 성질상 시정․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고등교육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제주도는 고등교육법 제29조제2항에 규정된 정원 외 모집기준을 초과해 학생을 모집한 경우에 있어서 '합격취소'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이 가능한지 여부를 교육부에 물었다.
교육부는 "정원 외 모집기준을 위반한 경우 초과 모집한 인원에 대해 '합격취소' 시정명령을 할 수도 있으나 대학의 귀책사유로 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경우 학생들에 대한 합격취소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합격취소'보다는 초과모집으로 인해 해당 대학이 부당이득을 취한 정도 등을 고려해 모집인원을 감축하는 시정명령이 현실적이다"고 회신했다.
특히 제주한라대는 시정명령(7월29일) 이후, 2013학년도 신입생 모집 시에도 보건의료계열에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기준을 초과해 29명(물리치료과 6명, 방사선과 2명, 응급구조과 5명, 임상병리과 1명, 작업치료과 2명, 간호학과 13명)의 입학을 허가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16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시 보건의료계열(보건행정과 제외) 모집인원 중 총 184명에 대한 모집을 정지했다.
또한 제주한라대학교가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상의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따라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보면 1차 위반 시에는 초과 모집인원의 2배 범위에서, 2차 위반 시에는 초과 모집인원의 3배 범위에서 모집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