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확진자가 점점 많이 나오면서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을때 실손보상이 되는지
궁금하신분들이 있으실텐데
코로나검사비용은
급여대상자(본인이 1339에 연락해 증상이 검사대상자가 되는 경우)인 경우
2만3520원
▲본인이 검사를 희망한 경우 (상기도만 검사 시)
10만4980원
▲본인이 검사 희망한 경우 (상.하기도 검사 시)
18만6460원
의사소견에 의해 검사가 필요한경우 (대학병원,종합병원 입원,통원)
진료영수증을 소견서로 첨부할경우 저희가 갖고있는 실손보험에서도
실손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검사자가 늘어나는 이때에 고객들께 알려드리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첫댓글 의사소견서 매우중요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이사님 덕분에 많은것을 알아갑니다 자신감가지고 발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