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수호 이념투쟁을 벌일 지금
2018년 7월의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를 수호(守護)하기 위한 새로운 이념투쟁(理念鬪爭)을 치열하게 벌일 때이다.
대한민국 사회내의 갈등해소 및 국력(國力)결집과, 통일을 위한 남북 화합을 위해서도 이념을 초월하자는 탈(脫)이데올로기가 주창(主唱)돼온 것이 언제부터인데,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 야단이겠지만, 그렇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최근 정치사회적, 안보적인 환경변화들이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을 지켜오고 발전시켜온 자유민주 체제와 그 체제가 지향하는 근본가치 및 기본정신을 더욱 확고하게 지켜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배경들은 다 유보(留保)하고, 우선 7월17일 제헌절 70주년 기념행사의 공연과 경축사를 통해 다시 불씨를 붙인 개헌논의(改憲論議)가 우리사회 내에 새로운 이념투쟁의 필요성을 함께 발기(發起)시키고 있다.
개헌논의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돼 독재정치로 흐르게 되는 대통령중심제의 폐단(弊端)을 없애자는 권력구조개선의 뜻에서 발단(發端)돼 10여 년 전부터 논의돼 오며 정치권의 여야(與野) 모두 공감해 온 것이지만, 현 집권정부가 들어서 추진하고자 주장하는 개헌의 방향은 심각한 것들이다.
대표적이고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헌법(憲法) 전문(前文)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려한다고 알려지는 부분이다.
이는 남북통일로 가는 길에서, 동일한 정치이념체계가 아닌 정부끼리는 성립이 불가능한 북한식 통일방안 연방제(聯邦制)를 실현시켜주기 위한 정파(政派) 쪽의 포석(布石)으로 보이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이는 통일이 어떤 통일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규명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공산주의로 가려는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인 <인민민주주의>도 포괄하는 그냥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란 정신의 헌법 전문(前文)을 용인할 수는 없다. 비록 통일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연방제가 북한 주도 남한적화(南韓赤化) 목적의 통일전선 전술의 하나라는 건 상식이니 그런 소지(素地)는 결코 줄 수 없는 것이다.
새삼스러운 회고(回顧)지만, 현재의 통일을 위한 남북대화가 일방적인 북한 돕기로 돼 버린 남북 국격(國格)의 비교상황이 그걸 대변해 준다. 남과 북은 동족이니 우수한 민족적 역량(力量)을 함께 지녔을 터임에도, 분단 70년을 지나면서 한국은 10대 경제대국으로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달성한 반면, 북한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그 점을 말한다.
즉 남과 북의 발전과정에서의 차이는 바로 정치이념(政治理念)에 바탕을 둔 체제와 정치실행의 차이였다는 답이 명확하게 얻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성공했다면, 그것은 국민들에 의해 공유(共有)되는 의식(意識)의 형태, 즉 한국의 이데올로기와 그를 바탕으로 한 체제(體制)의 특장(特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특정 사회집단(社會集團)의 힘이 한곳으로 모아지기 위해서는 그 집단의 체제에 대한 가치(價値)체계와 신념(信念)체계가 성원(成員)들 간에 공통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현실(現實)과 사상(事象)에 대한 이념적(理念的)인 의식(意識)의 형태”인 “이데올로기”가 성원들 간에 일치(一致)되지 않고서는 그 집단은 발전(發展)의 동력(動力)을 크게 키워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외적(外的)상황에 의해 이데올로기가 경시(輕視)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 선택(選擇)에 있어서도 버려야 할 것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것을 가려야 한다고 본다.
73년 전 이른바 한반도(韓半島)의 북녘 해방자(解放者)들이 당시에 미처 해방시키지 못했던 남녘의 반쪽에게서 오히려 발전의 방법을 배우고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오늘의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이데올로기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것인지 해답(解答)을 주고 있다고 하겠다.
흔히 우리사회를 “이데올로기의 혼돈시대”라고 자평(自評)해오기도 했다. 극우(極右)와 극좌(極左)를 구분해 양쪽 모두를 경고하는 목소리도 준엄했는데, 그것은 “모든 편의 공존(共存)”을 인정한다는 민주주의(民主主義)이념을 토대로 한 발상이며 표현이다.
사회(社會)민주주의든 자유(自由)민주주의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연코 민주주의일 것이다. 순수한 인권신장을 위한 평화적 운동을 넘어서 폭력(暴力)투쟁을 수단으로 하는 계급혁명(階級革命)을 지향하는 인민민주주의 표방(標榜) 무리와 그들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는 분명이 우리의 저편에 서있고, 버려져야 할 이데올로기다.
이 혼돈스러운 시제(時祭)에 우리의 헌법 전문(前文)이 밝히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하기 위해서는 탈(脫)이데올로기를 주창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가치있는 이데올로기를 정립(定立)하고 그 실체를 확실히 다지는 작업이 긴요하다.
물론, 한때의 북방외교 추진에서처럼 공산권과도 수교(修交)하고 교류하기 위해서라는 외교적 입장에서는 상대국의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문제시(問題視) 않겠다고 해야 했을 것이다. 그런 외국의 새로운 교우(交友)들과 거기서 거주하는 동포(同胞)들에게는 우리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 체제의 특장을 홍보하고 권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선(線)에서 그쳐야지, 우리 내부에서조차 지금 향유(享有)하는 우리의 체제와 그 이데올로기를 버리려고 한다거나 홀대(忽待)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념은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이, 한 나라가 어떤 가치를 지향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사생관(死生觀)과 국가관(國家觀)을 좌우한다. 삶의 방법을 결정한다. 그런 이념은 나라의 헌법에 분명하게 반영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의 제헌(制憲)과 개헌(改憲)은 어차피 국회에서 이뤄지고, 그 주역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인들이니, 이들이 올바른 개헌 작업에 나서기를 진심으로 당부하게 된다.
특히 지금 집권당에서 야당이 돼 버린 정당들에게 간절하게 바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분열돼 선거에서도 참패했음에도 계파(系派)싸움으로 지리멸렬(支離滅裂)을 계속해, 지지(支持)계층의 국민들에게서 버림받고 있음을 스스로도 잘 알 것이다
그러나 지리멸렬의 상황은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다. 친북(親北) 내지 종북(從北) 성향의 좌파(左派)정권을 당분간은 이겨낼 수는 없음을 감안한, 새로운 각오의 투쟁에 나설 때가 온 것이다.
지금 선거권자의 다수를 이루는 소장(少壯)세대들이, 6.25 전쟁위기와 가난을 극복해온 지난 세대의 주역 우파(右派)정권들이 어떻게 자유 민주체제를 지켜왔는지를 알고 싶어하지도 않는 상황에선 그렇다.
특히 그 세대들이 이성(理性)보다 감성(感性)을 쫓는 시대에서 성장해 와 다분히 충동적(衝動的)이란 점에서, 이번 제헌절 70주년 기념행사가 선동성(煽動性) 짙은(?) 공연 형식으로 진행된데 호응을 보인다는 사실에서도 그렇다.
이들도 더 연륜(年輪)이 쌓여 국가와 안보에 대해 책임을 지게되는 입장에서 서서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헌법 속에, 좌파들이 노리는 연방제 적화통일의 소지를 심는 일 만이라도 막아, 70년 성장 발전을 가져다 준 자유민주주의 우파 체제를 지키는데 각고(刻苦)의 노력을 다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이념투쟁을 당당하게 전개해 주기 바란다.
헌법 전문 속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속시킴은 물론이고, 이에 더해 헌법 제8조 ④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에서의 <민주적 기본질서도>도 <자유민주적기본질서>라고 확실하게 교정(校訂)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자유민주주의 수호 개헌과정에서의 당당한 이념투쟁을 통해, 동일한 가치지향을 수렴(收斂)해 분열된 정파들을 통합시킨다면, 소수파(少數派)로 전락한 시장경제(市場經濟) - 안보(安保 우선 지향의 우파(右派)성향 국민들도 결연(決然)한 지지를 다시 모아 보내줄 것이다. 분발(奮發)을 기대한다.
2018년 7월18일 一鼓 김명수
첫댓글 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아서 불안하네. 언제나 국민들이 정신을 차릴 건가? 포퓰리즘이 먹혀 들어가고 선동에 빠진 국민, 우리 국민 수준이 이 정도인가? 참 비감하네.
그래!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찌 이리 생각들이 다른지! 그게 당연한 이 세상인 걸 알아가면서도 답답하고 비감한 건 어쩔 수 없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