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분들간의 여러 의견의 충돌로 임여사님의 재심에 대한 분석을 해봣습니다.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제420조)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제1호)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제2호)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제3호)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때(제4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벌보다 경한 벌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제5호)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벌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제6호)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사건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제7호).
상소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제421조)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제420조 제1호,제2호,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제421조 제1항). 여기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라 함은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1심 또는 항소심판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기각 또는 상고기각판결 자체를 의미한다.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제422조)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사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제422조). 그러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동조 단서).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은 확정판결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심이유가 될 범죄가 있다는 사실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의 예
-범인이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범인이 현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있는 경우
-사면이 있었던 경우
아래는 임여사님과 관계된 조항의 경우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제3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벌보다 경한 벌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제5호)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사건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제7호).
임여사님의 문제가 422조 확정판결의 재심이유 7가지중 위 3, 5, 7호에 해당될 수 잇습니다.
3호에 대한 이해는 하실것이고(아래다시 재심가능이유 설명드리겟습니다) 5호는 '원 판결이 인정한 벌보다 경한 벌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이는 임여사님 사건이 병합사건으로 무고부분이 일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하더라도 사기무고건의 사기가 무죄로 결론 남으로서 무고건을 포괄일죄로 기소햇다면 일부분의 무죄는 양형의 변동요인으로 재심사유에 속합니다. 즉 전체범죄중 일부분만의 혐의를 다투면서 사실관계나 법원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법리싸움이 가능하고 그런 이유로 재심이 가능할 것입니다.
위 확정판결없이 재심의 요건중 임여사님의 경우는 "범인이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두 경우에 해당되는데 공소시효완성의 경우는 임여사님이 먼저 무고자를 고소햇는데 공소시효를 도과햇고 거기다가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으로 삼기 위해서는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의 존재가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고로 해당 안됩니다.
그럼 "범인이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로 확정판결을 얻을수 없는 경우가 임여사님의 경우입니다.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제422조)을 보면-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사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제422조). 그러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동조 단서).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은 확정판결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심이유가 될 범죄가 있다는 사실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실증명은 재심의 이유가 될 범죄가 잇다는 사실의 증명이 잇음으로서 가능한것으로서 임여사님의 경우에 해당될 수 잇다는 겄입니다. 즉 420조7호에 의해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사건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정만갑의 허위진술서 조작은 허위공문서작성및 동 행사죄, 직권남용죄, 직무유기로 의율될수 잇습니다)에 속하는 바 그 확정판결을 득하지 못한 사유 즉 공소시효의 완성의 경우를 충족키위해 검사나 경찰을 고소하고 공소부제기 이유고지에 그 내용을 넣으면 된다는 것 입니다)
또 무고죄 관련 증인들의 증언으로 범죄사실의 사실증명을 입증하고 사망한 당사자의 진술조서, 처인 증인의 진술조서오 사실증명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만 님의 병합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해서 명백한 사유에 대한 증거로 재판부룰 설득해야하고 시기를 놓치는 우를 막아야 합니다
-달팔-
첫댓글 노고가 많습니다. 접근 방법을 달리하여 재심전 판결에서 두 사건의 증거(유죄)의 요지가 어떻게 구분이 되었는지 작년 1심 판결에 남은 증거의 요지는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저더 구체적 사실은 모릅니다. 바쁜와중에 볼 기회도 없구요. 본인이 알아서 잘 하실분입니다...
달팔님, 감사합니다.
저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 상고기각에 대하여 재심 사유가 적용될수 있는지요.
형사재심은 기간이 없습니다...민사는 통상 5년이내에 재심을 해야하지만, 형사는 20년, 30년,50년이라고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기에 가능하며, 재심사유가 되느냐마느냐는 간단하게 진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 상고기각에 대하여 재심 사유가 적용될수 있는지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써 주시니 조금이나마 이해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달팔님 고맙습니다. 사건해석능력이 뛰어 나십니다. 지금 현재 공판에서 나타나 잇는 사실만으로도 검찰증거의 증거조작역사가 눈에 보이는 사건 이지요. 우선 지난 판결문에 있었던 두명의 증인에게 고소하여 확정판결을 얻기로 하고 병행해서 해야 할일들을 함께 해 나가시자구요. 도와 주세요...혼자서 써 먹던 숨겨진 노하우로 주리를 틀어주는 방법을 속속 공개해 주세요. 법을 저렇게 악용하는 악인들은 법으로 응징해 주는수 밖에 없지요...
제가 판단하는 취지는 직접당사자 증인의 죽은 남편을 형식상 고소하고 공소기각, 내지는 공소권없음에 그런 내용을 넣어달라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증인의 위증은 판단조차 ㄹ힘들뿐아니라 재심의 직접사유는 아니라며 도 틀 확율도 있으니 같이 해보심이...
그래요. 달팔님! 지금 엇그제 죽은자의 처 정연희와 그전 조해숙 위증 고소장 작성 중입니다. 제출하고, 그리고 죽은자등을 그렇게 해 보십시다. 작업을 해 보아야 겠군요.... 두 여자 지난번은 공무원이고 엇그제는 그 여자엿는데, 엇그제 죽은자의 부인 자기가 경찰서에서 진술해 놓은것을 판사가 묻는데도 그렇게 딱 잡아 떼었지요. 대단한 여자지요? 경찰서에 한번도 가본적이 없다 잖아요.
죽은 자에게도 고소가 된다고요/
공문서 위조 행사, 동행사,직권남용,...등등으로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