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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 관련 토론 형사재심사유(임정자님의 경우에 대한 분석)
달팔 추천 0 조회 359 07.12.30 00:30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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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2.30 01:21

    첫댓글 노고가 많습니다. 접근 방법을 달리하여 재심전 판결에서 두 사건의 증거(유죄)의 요지가 어떻게 구분이 되었는지 작년 1심 판결에 남은 증거의 요지는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 작성자 07.12.30 01:41

    저더 구체적 사실은 모릅니다. 바쁜와중에 볼 기회도 없구요. 본인이 알아서 잘 하실분입니다...

  • 07.12.30 11:35

    달팔님, 감사합니다.

  • 07.12.30 12:45

    저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 상고기각에 대하여 재심 사유가 적용될수 있는지요.

  • 07.12.30 16:50

    형사재심은 기간이 없습니다...민사는 통상 5년이내에 재심을 해야하지만, 형사는 20년, 30년,50년이라고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기에 가능하며, 재심사유가 되느냐마느냐는 간단하게 진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 07.12.30 12:45

    저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 상고기각에 대하여 재심 사유가 적용될수 있는지요.

  • 07.12.30 13:39

    최대한 쉽게 풀어서 써 주시니 조금이나마 이해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 달팔님 고맙습니다. 사건해석능력이 뛰어 나십니다. 지금 현재 공판에서 나타나 잇는 사실만으로도 검찰증거의 증거조작역사가 눈에 보이는 사건 이지요. 우선 지난 판결문에 있었던 두명의 증인에게 고소하여 확정판결을 얻기로 하고 병행해서 해야 할일들을 함께 해 나가시자구요. 도와 주세요...혼자서 써 먹던 숨겨진 노하우로 주리를 틀어주는 방법을 속속 공개해 주세요. 법을 저렇게 악용하는 악인들은 법으로 응징해 주는수 밖에 없지요...

  • 작성자 07.12.30 15:57

    제가 판단하는 취지는 직접당사자 증인의 죽은 남편을 형식상 고소하고 공소기각, 내지는 공소권없음에 그런 내용을 넣어달라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증인의 위증은 판단조차 ㄹ힘들뿐아니라 재심의 직접사유는 아니라며 도 틀 확율도 있으니 같이 해보심이...

  • 그래요. 달팔님! 지금 엇그제 죽은자의 처 정연희와 그전 조해숙 위증 고소장 작성 중입니다. 제출하고, 그리고 죽은자등을 그렇게 해 보십시다. 작업을 해 보아야 겠군요.... 두 여자 지난번은 공무원이고 엇그제는 그 여자엿는데, 엇그제 죽은자의 부인 자기가 경찰서에서 진술해 놓은것을 판사가 묻는데도 그렇게 딱 잡아 떼었지요. 대단한 여자지요? 경찰서에 한번도 가본적이 없다 잖아요.

  • 죽은 자에게도 고소가 된다고요/

  • 공문서 위조 행사, 동행사,직권남용,...등등으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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