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종황제의 어진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okdowar&logNo=100054461133
고종황제는 일본 태정관에 공문을 보내어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와서 벌채를 하는 것을 금지요청혔고 태정관은 일본인들이 울릉도 벌채를 언금하였다 그러나 나아지지 않아서 고종황제는 울릉도를 비롯해 그 주변섬을 행정적 법령을 개칭하기 위한 칙령준비에 나선다 고종은 울릉도 주변을 조사하기 위하여 아래 세명을 급파하였다.
출처 http://blog.naver.com/cms1530?Redirect=Log&logNo=10004939926
勅令第四一號 (칙령 제41호)
鬱陵島를 鬱島로 改稱하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한 件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
第一條 鬱陵島를 鬱島라 改稱하야 江原道에 附屬하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하야 官制中에 編入하고 郡等은 五等으로 할事 제1조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중에 편입하고 군등은 5등으로 할 일. 第二條 郡廳位置는 台霞洞으로 定하고 區域은 鬱陵全島와 竹島石島를 管轄할 事 제2조 군청위치는 대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일.
第四條 經費는 五等郡으로 磨鍊하되 現今間인즉 吏額이 未備하고 庶事草創하기로 該島收稅中으로 姑先磨鍊할 事 제4조 경비는 5등군으로 마련하되 현재 이액이 미비하고 서사초창하므로 이 섬의 세수에서 먼저 마련할 일. 第五條 未盡한 諸條는 本島開拓을 隨하야 次第磨鍊할 事 제5조 미진한 제 조항은 이 섬을 개척하면서 차제에 마련할 일.
附則 부칙 제6조 본 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할 일.
光武四年十月二十五日 광무4년 10월 25일 어압 어새 봉 칙 의정부 의정 임시서리 찬정 내부대신 이건하
1900년 10월 25일에 반포된 대한제국 칙령 41호는 일본과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보는 다음과 같이 대한제국 칙령을 부정을 한다.
일본주장 반박
일본은 석도라는 명칭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석도가 독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석도가 독도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아래 일본 주장 6번에 대해 반박 참조
일본주장 반박
지명에 대한 변천사는 비일비재하다 그러한 국가들은 얼마든지 있다. 8세기에 제작된 일본 교키도 지도에는 독도가 신라 영토로써 안도라고 되어 있다 고려 시대 와서는 우산도 조선시대 안용복의 치조가정에서 자산도 다양한 이름으로 변천해 왔다 일본이 독도가 언제 불렸냐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태종 때부터 480년간 시행이 되어온 공도정책을 고종황제는 이주 정책을 시행하여 이주민들을 쇄환을 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 때 이주되어온 이주민 120명 중 100명 정도는 호남(전라도) 사람들 20명 정도가 영남(경상도)인들이다. 이들은 사투리로 돌을 독 또는 쪽으로 발음 했다 그래서 독섬 또는 돍섬이라고 발음 했고 돌이라는 뜻의 한자인 석(石) 섬이라는 의미의 도(島) 석도라고 하였고 이미 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 된 때부터 영남호남인들은 독섬 또는 독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독섬을 한자의 고독할 독(獨) 섬도(島)가 되었다
또한 한국의 지명 총람 회에 나오는 석도 독섬 독도에 대한 유래를 다음과 같이 그 유래가 나온다.
즉 전라 경상도 발음으로 독섬 독도라는 유래가 있으며 호남 지역에 독도라는 이름의 섬 독섬이라는 섬들도 나온다. 480년 공도정책을 마무리하고 쇄환으로 울릉도 정책을 바꾸었을 때 호남이나 영남인 들이 사투리로 독도를 사투리로 독섬이라고 불러 왔고 거기서 한자를 취하여 석도(石島)또는 독도(獨島)가 된 것이다.
1905년 2월 22일 독도 일본 시마네현(일본정부)편입
1906년 3월에 일본이 독도가 일본영토로 편입 되었다고 했을 때 1906년 3월 심흥택의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독도의 이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명 본국 소속 도라고 보고서에 되어 독도라는 글귀가 있다 이것은 갑자기 생겨난 말이라고 누가 인정하겠는가? 오래전부터 독도라는 명칭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독도라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심흥택의 이렇게 보고함으로써 애초부터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증명하여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군 독도가 일본에 편입 되었다고 보고 함으로써 이말 뜻 속에는 애초부터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며 1900년 10월에 발효된 칙령 41호의 석도가 독도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것이다
또한 석도가 독도인 것을 다음과 같이 증명을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증명이 가능하다. 일본주장 일본은 대한제국 41호의 석도가 독도라는 의문이 풀린다고 해도 실효적 지배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의 반론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반박
1900년 대한제국칙령은 석도가 독도임을 증명하므로 써 역사상 행정상 독도를 사법 입법행정상 실효지배 근거가 충분하며 또한 한국은
http://hwachon11_1.blog.me/80172299455 1900년 전 후 해서 한국은 울릉도 독도에서 조업하는 일본 배에 세금을 추세했다(한국 독도 법적 행정적 실효지배)
이와 같은 명백한 근거가 있다.
보충 설명이 있다면 다음에도 계속 우선은 포스팅 마무리
덧글 4 엮인글 공감 공감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