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MOCT News Release |
부 서 |
주택도시국
주택관리과 |
과 장 |
유 두 석 |
서기관 |
김 동 수 |
www.moct.go.kr |
archi1780
@moct.go.kr |
총 6 매 |
☎ |
2110-8162∼3 |
공동주택 층간 바닥충격음 기준 설정 등
---------------------------------------------------------------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충격음 기준이 정해지고, 난간을 높이면서 난간 간살의 간격이 좁아진다.
-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중 개정안이 4월 11일 개최된 차관회의를 통과되었으며, 4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경우 4월 하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중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첫째,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충격음을 경량충격음(작은 물건 떨어지는 소리)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어린이 뛰는 소리)은 50데시벨 이하로 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이 기준에 충족하는 표준바닥구조와 바닥충격음의 등급을 고시하여 소비자가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전에는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선언적으로 규정
층간 바닥충격음 제도 도입으로 위층과 아래층 간의 소음이 줄어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량충격음을 저감하기 위해 바닥이 2cm 정도 두꺼워지며, 경량충격음을 줄이기 위해 차음제를 사용해야 함에 따라 차음제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둘째, 어린이가 발코니·계단의 난간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난간의 높이를 110cm에서 120cm로 높이고, 난간의 간살 간격이 10∼30cm로 다양한데 이를 10cm로 통일하도록 하였다.
- 끝으로, 주택단지 안의 「노인정」의 명칭을 노인복지법이 정하는 대로「경로당」으로 통일하고, 설치면적을 100세대 이상 150세대이하인 주택단지는 15㎡이상에서 20㎡로 상향조정하였다.
⼀ 금번 차관회의에서 의결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의 시행은 난간높이 상향조정 등에 대하여는 공포·시행과 동시에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하고, 바닥충격음 기준은 세부기준 및 업체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이 지난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공동주택의 질적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건설교통부는 기대하고 있다.
※ 첨부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개정안 설명자료
1.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기준설정
(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부칙 제4조) |
⼀ 현 행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선언적으로 규정
⼀ 개정안
⼑ 층간 바닥충격음 기준을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로,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로 정함
※ '01.12 주택도시연구원(주택공사 산하)의 연구용역을 통해 소음에 대한 주관적 반응조사, 충격음 차단성능 실태파악 및 저감공법의 적용성 등을 감안하여 충격음 최저기준을 제시
※ 경량충격음 :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충격음(예: 작은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중량충격음 :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충격음(예 : 어린이 뛰는 소리)
⼑ 건교부장관은 바닥충격음 기준을 충족하는 표준바닥구조 및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등급을 정하여 고시
⼀ 개정사유
⼑ 바닥충격음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이웃간의 불화와 분쟁을 해소하고, 양질의 주거환경을 확보하고자 함
⼑ 향후 표준바닥구조 및 차단성능 등급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범위를 확대하고 공급자로 하여금 주거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유도(미국, 일본과 같이 등급제 도입)
2. 난간의 높이 및 난간 간살의 배치간격 기준강화
(안 제18조제2항) |
⼀ 현행 및 개정안
구분 |
현 행 |
개정안 |
난간의 높이 |
110㎝ 이상 |
120㎝ 이상 |
난간의 간살간격 |
10㎝ 이하(일반난간)
15㎝ 이하(내부계단 난간 등 위험성이 적은 난간)
30㎝ 이하(넓은 계단의 통행분리를 위한 중간 난간) |
10㎝ 이하
(설치위치와 관계없이 통일) |
⼀ 개정사유
⼑ 계단·발코니에서의 어린이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난간을 높이고, 난간의 간살 간격을 좁힘
3. 노인정의 명칭변경과 설치면적 조정(안 제55조제1항) |
⼀ 현 행
⼑ 노인정 설치기준
- 1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15㎡(최소 설치면적)에 1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 이상의 노인정을 설치
⼀ 개정안
⼑『노인정』명칭을 『경로당』으로 변경
⼑ 경로당 설치기준 변경
- 최소 설치면적을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고, 추가소요 면적은 1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당 0.1㎡로 조정함
세대수 |
현 행 |
개정안 |
100세대 |
15㎡ |
20㎡ |
150세대 |
20㎡ |
20㎡ |
200세대 |
25㎡ |
25㎡ |
※ 200세대 : 20㎡+{(200-150)×0.1㎡}=25㎡
※ 150세대 이상의 경우는 현행 기준면적과 동일
⼀ 개정사유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상 노인정 설치기준을 노인복지법상 경로당 설치기준에 맞추어 상향조정함으로써 상이한 면적기준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기능을 확보하고자 함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목적 및 규정취지
⼑ 주택건설촉진법의 하위법령으로서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범위·설치기준, 대지조성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주택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주거생활환경을 조성
⼀ 적용범위
⼑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적용
※ 사업계획승인 대상 :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1만㎡이상의 일단의 대지
⼀ 주요 내용
⼑ 주택단지내 설치가능 시설을 기간시설, 부대시설, 복리시설, 도시계획시설로 한정
⼑ 주택단지내 공동주택 등 각 시설들의 배치기준
- 소음발생시설, 위해시설,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이격거리 등
⼑ 세대간 경계벽, 바닥, 난간, 계단, 복도 등 주택단지내 공동주택 등 각 시설들의 구조 및 설비기준
⼑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조경시설, 수해방지시설, 가스, 수도, 전기, 난방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설비기준
⼑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아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각종 복리시설의 설치 및 시설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