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14-255호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 형사 재판의 공판중심주의·구술심리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판사의 법정 투입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분쟁성 사건 당사자 본인 사건 비중이 증가하고 사회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 증대되고 분쟁이 복잡화되면서 사건 난이도가 증가하고 있어 판사의 업무량이 과중한 실정이므로, 판사의 업무량을 적절히 유지함으로써 신속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법원의 후견적 역할이 증대되고 국민참여재판 최종형태 결정에 따라 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각급 법원이 향후 지속적으로 신설될 예정이고, 판사의 육아휴직이 증가하는 등 급변하는 사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법관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판사 정원 370명을 증원하되, 그 시행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에 걸쳐 매년 순차로 50, 60, 80, 90, 90명을 각 증원함(제1조 및 부칙)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우편번호 427-720)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