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계약 해지 요청에
위탁사는 집행정지 신청
[아파트관리신문=대구 김도형 주재기자] 대구 소재 모 위탁관리업체가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해 입대의 구성원에게 금품을 건넨 것이 밝혀져 지자체로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에서는 지난 2008년 위탁관리회사 소속 경리직원의 관리비 횡령을 이유로 해당 위탁관리업체에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나 후에 소송을 통해 영업정지처분이 취소된 적이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3월 29일 대구 수성구청은 A위탁관리회사가 수주 중인 모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영업정지 처분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주택관리업자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할 경우 처분 한 달 전까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공문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2항 즉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이유로 5월 8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간 영업을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대의와 위탁관리회사가 맺은 계약에 따라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다.
A사는 공문을 받은 아파트 중 한 단지에서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대구시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의가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영업정지처분은 연기된다.
대구 수성구청 담당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해서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처분을 부과한 것”이라며 “업체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영업정지에 대해 재결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첫댓글 저 위탁사는 운이 없었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