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015. 8. 4.(해양사고1)
속속들이 살펴보는 <실속 경제>
오늘 이 시간에는 해양사고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우리지역 진도해역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건은 잊을 수 없는 사건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요. 바다로 둘러싸인 목포인근 지역은 이맘때면 지나칠 수 없는 것이 바로 해양사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답변.
네. 그렇습니다. 여름철 해양사고는 우리지역 주민들이 꼭 피해야할 적이기도 합니다.
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작년 발생한 해양사고 1,330건 가운데 7∼8월에 일어난 사고가 273건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7년간 통계에 의하면 8시이후부터 12시미만에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기관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지역인 목포항 및 진입수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15건으로 그리 큰 편은 아니었지만 남해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질문.
이렇게 여름철에 선박사고가 집중되는 원인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답변.
여름철에 선박사고가 집중되는 이유는 국지성 호우와 짙은 안개 등 선박의 시계를 제한하는 기상악화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마철의 습한 날씨로 전기합선이나 누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선박 화재나 감전사고 빈도도 커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선박이나 장기 정박하는 선박은 장마철이 본격화되기 전에 반드시 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정기점검을 해야 하겠습니다.
질문.
선박사고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는 해양레저 활동이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해양사고도 빈번하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여름철 해양수상레저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관련 사고와 사상자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0년-2014년 바다에서 발생한 수상레저 사고 건수는 총 145건으로 2010년 32건, 11년 19건, 12년 26건, 13년 32건, 지난해 36건 등으로 소폭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모터보트 52건, 워터슬래드(바나나보트)33건, 고무보트 18건, 수상오토바이 18건, 요트 7건 등의 순으로 사고가 많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망자는 모두 22명이었고, 중상자는 27명, 경상자는 118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해양수상레저 사고가 늘어나는 것은 육지에 비해 바다에서 발생하는 돌발상황은 대처하기 쉽지 않은데,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은 상대적으로 부실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참고로 국민안전처는 이달 말까지 무면허, 음주조종 등 수상레저 안전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수상레저 사업장을 불시 점검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개인 차원에서도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질문.
올여름 피서가 절정을 이루면서 전국 주요 해수욕장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는 소식인데 이런 해양사고 외에도 여러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서요.
답변.
그렇습니다. 바닷 속에는 해파리 등 맹독성 바다 생물을 비롯해 이안류, 갯고랑, 조류 등이 피서객을 위협하고, 물 밖 백사장에서는 일명 '몰카꾼'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제주와 서·남해안은 여름철 수온 상승에 따른 독성 해파리 쏘임 사고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제주에서 2011년 4명, 2012년 216명, 2013년 255명 등 해파리에 쏘여 다치는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해수욕장 방문객이 크게 줄었음에도 118명이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올해에는 지난달 3일 낮 12시 17분께 제주시 우도면 산호사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관광객 이모(34·여)씨 등 3명이 노무라입깃해파리에 쏘여 우도 보건지소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아열대성 맹독 문어인 파란 고리문어에 물린 첫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10일 제주 북서부의 협재해수욕장 인근 갯바위에서 고둥과 게 등을 잡던 관광객 김모(38)씨가 이 맹독 문어에 물려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문어는 크기는 작지만 복어류가 가진 독(테트로도톡신)을 지닌 맹독문어입니다.
해파리 등 맹독성 바다 생물에 쏘였을 땐 곧바로 물 밖으로 나와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어 쏘인 부위는 바닷물 또는 생리식염수로 충분히 씻은 뒤 남아 있는 촉수는 핀셋 또는 카드로 제거하고 다시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촉수를 제거했으면 냉찜질로 통증을 완화해야 합니다.
다만, 피부 발진이 있으면 카드로 촉수를 제거하는 행위는 피해야 하겠습니다.
부산 인근 해수욕장에서도 해파리로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해운대구는 2년 전부터 해수욕장에 해파리 차단 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물놀이객 통제선과 레저기구 통제선 사이에 길이 1.4㎞, 폭 3∼6m 규모로 설치했다고 합니다.
질문
바다 경치가 뛰어난 동해안과 제주도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죠.
답변.
동해안은 이안류, 제주는 갯고랑 사고가 끊이지 않아 자칫 피서객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안류는 해안으로 밀려오다가 갑자기 먼바다로 빠르게 되돌아가는 역파도를 말합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쉽게 빠져나올 수 없고, 짧은 시간에 발생해 금세 소멸하기 때문에 예측도 어렵게 됩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도 지난해 여름 한때 파도가 최고 2.3m까지 높게 이는 상황에서 이안류가 발생해 입욕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해수욕객들은 이안류 발생 시 물살에 휩쓸려 나가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제주에서는 바닷가에서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갯골(갯고랑)'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달 27일 오후 2시 50분께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에서 중·고등학생 21명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는 갯골에 빠져 간신히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바닷물이 드나드는 모래사장이나 갯벌에는 밀물과 썰물에 의해 갯골이 형성돼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는 곳이 있기 때문에 물놀이할 때는 구명조끼를 입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질문
서해바다로 해수욕장을 떠나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없습니까?
답변.
서해 해수욕장에서는 조류에 휩쓸려 피서객이 먼바다로 떠내려가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지난 2일 오후 1시 50분께 충남 태안군 안면읍 삼봉해수욕장에서는 9살 초등학생과 17살 고등학생 등 학생 5명이 물놀이를 하다가 암초 지역으로 떠내려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물 밖 백사장에서는 카메라를 이용해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몰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몰카'는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입니다. 몰카 피해를 겪었다면 곧바로 해수욕장 인근 경찰관서로 신고해야 하겠습니다.
피서지에서 몰카 행위로 적발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밖에 강릉 경포해수욕장 해변에서 함부로 담배를 피웠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올해부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해변에서의 흡연이 적발되면 3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강릉시는 해변 곳곳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했지만 백사장에는 담배꽁초가 곳곳에 수두룩하게 버려져 있고 흡연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강릉시 관계자는 "현재 금연구역을 알리고자 수시로 방송을 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해변에서 흡연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
다시 해양사고로 돌아가 보죠. 육상에서의 교통사고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바다는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박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답변.
육상에는 도로가 있듯이 해상에는 해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육상과 마찬가지로 안전운항을 위한 지침이 있는 것인데 이를 어기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발생한 해양사고는 기관손상과 충돌사건이며 충돌사고의 경우 96.9%가 경계소홀 등 운항과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선박의 기관 고장이야 사실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선박의 충돌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중에 음주운전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질문.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혈중 알코올 0.05%이상 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가 되고, 사고가 나면 취소가 되고, 형사처벌 되는데 해양사고는 어떻습니까?
답변.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육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되는 만큼 해양사고에 대비해 해양경찰서에서는 음주운항이나 과적선박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형사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안전항해를 위해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