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 및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자금 이동 금지, 인도적 목적이나 개발 목적의 지원을 제외하고 북한에 대한 신규 원조나 융자 중단 촉구, 資産동결 대상 북한 기업 추가 지정, 북한의 禁輸물자를 싣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일체의 무기 수출금지-이것이 유엔안보리 15개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對北제재안의 골자이다. 북한의 暗시장에선 이런 제재 움직임이 전해진 몇 週 전부터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한다. 물건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에 내다 팔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번 제재가 북한정권의 돈줄을 끊는 데 주력함으로써 앞으로 북한에선 극심한 인플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배급보다는 시장의 힘으로 먹고사는 주민들이 훨씬 많으므로 인플레는 정치불안으로 연결될 것이다. 모든 무기수출을 금지시킨 것도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북한정권은 이란 등에 대한 미사일 수출, 그리고 분쟁 지역에 대한 전술 무기 수출로 돈을 많이 벌었다. 북한은 유엔 제재에 반발, 세번째 핵실험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어느 선까지 제재에 동참하느냐가 관건이다. 중국은 핵무장한 북한이 북한붕괴보다는 낫다는 판단을 해 왔으나, '핵무장한 북한' 때문에 자신의 國益이 많은 손상을 입는다고 판단하면 석유 禁輸나 김정일 정권 교체와 같은 공작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하면 국제제재가 반드시 따른다. 이런 제재를 감당하기 힘든 경제력을 가진 나라는 더 가난해진다. '가난한 나라의 핵폭탄'은 결국 그 나라를 죽이게 된다.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권투선수가 되겠다고 맨날 구보만 하다가는 심장마비에 걸린다. 핵무기를 만든 뒤는 더 문제이다. 核무기를 유지, 관리, 보수하는 일에 막대한 예산과 人力이 든다. 핵폭탄을 운반하는 수단, 즉 미사일이나 폭격기 편대를 갖추는 데도 너무나 많은 돈이 든다. 올해 북한정권이 核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들인 돈은 10억 달러가 넘을 것이다. 매년 3억 달러만 식량수입에 쓰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으니 3년분의 飢饉대책비를 날린 셈이다. 소련이 망한 것은 경제력이 형편 없는 상태에서 미국과 군비경쟁을 벌이다가 경제가 와해되었던 때문이다. 레이건 대통령은 그런 군비경쟁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북한정권은 한국이 군비경쟁을 유도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核과 미사일 개발의 길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300만 명이 굶어죽었고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였다. 모든 게 自業自得이다. 안보리 對北제재 결의 1874호 요약 다음은 1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공식 채택된 결의 1874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2009년 5월 25일(현지시간)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해 행한 핵실험과 이로 인한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및 핵무기 비확산 국제 체제 강화 노력에 도전, 평화와 안정에 끼치는 핵실험의 위험에 가장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북한은 NPT에 따른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무기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과 북한의 핵무기 추구를 통탄한다. 이 결의에 의해 부여되는 조치들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반인권적 결과를 의도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며, 북한의 핵무기 실험과 미사일 활동들이 당해 지역과 그 너머 지역에 긴장을 고조시켰음에 가장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 존재함을 결론 내며, 유엔 헌장 제7장 하에 행동하고, 제41조의 조치들을 취한다. 1. 북한이 2009년 5월 25일에 행한 핵실험이 관련 안보리 결의, 특히 2006년의 1718호와 2009년 4월 13일의 의장성명을 부당하게 무시하고 위반한 것으로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난한다. 2. 북한은 더이상 핵실험을 하거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3. 북한이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조치에 관한 이행을 재확립할 것을 결정한다. 4. 북한이 즉각적으로 관련 안보리 결의, 특히 결의 1718호에서 규정된 의무를 완전히 따를 것을 요구한다. 5. 북한은 NPT 탈퇴 선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6. 북한이 빠른 시일내에 NPT와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장치에 복귀할 것을 요구한다. 또 안보리는 NPT 참가국 모두가 그 조약에 의거한 자국의 의무를 계속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7. 모든 회원국들은 결의 1718호에 따른 그들의 의무 및 1718호에 의해 수립된 (제재)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지시와 4월13일 의장성명에 의해 지정된 지시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8.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NPT 하의 당사자들에 적용되는 의무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합의 조건들을 준엄하게 지키고, IAEA에 의해 요구될 수 있는 개인 및 문서, 장비, 시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해 투명성 조치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9. 결의 1718호 8조 b항의 조치들을 모든 무기들 및 관련 물자는 물론 이런 무기 및 물자의 제공이나 제조, 유지나 사용과 관련된 금융거래,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나 지원에도 적용할 것을 결정한다. 10. 결의 1718호 8조 a항의 조치들을 모든 무기들 및 관련 물자는 물론 이런 무기 및 물자의 제공이나 제조, 유지나 사용과 관련된 금융거래,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나 지원에도 적용할 것을 결정한다. 다만 소형 무기와 경화기, 관련 물자는 예외로 하되 회원국들에게 소형 무기 및 경화기를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제공, 판매, 이전하는 것에 경계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이에 더해 회원국들은 북한에 소형 무기나 경화기의 판매, 제공, 이전에 앞서 적어도 5일 전에는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결정한다. 11. 모든 회원국들은 북한을 오가는 화물이 1718호 8조 a,b,c항이나 이번 결의 9조 및 10조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 수출이 금지되는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 조항의 엄격한 시행을 위해 자국의 법적 권한 및 국제법에 맞춰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을 자국의 항구와 공항을 포함한 영토에서 검색할 것을 촉구한다. 12. 모든 회원국들은 공해상에서 선박이 1718호 8조 a,b,c항이나 이번 결의 9조 및 10조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 수출이 금지되는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 조항의 엄격한 시행을 위해 기국(旗國)의 동의를 거쳐 해당 선박을 검색할 것을 촉구한다. 13. 모든 회원국들은 11조 및 12조에 따라 검색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기국이 공해상의 선박 검색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국은 선박을 각국의 권한에 의해 필요한 검색을 할 수 있기에 적합하고 편리한 항구로 가도록 지시할 것을 결정한다 14. 모든 회원국들은 1718호 8조 a,b,c항이나 이번 결의 9조 및 10조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 수출이 금지되는 품목을 검색해 결의 1540호(2004년)를 포함한 안보리 결의들과 NPT, 화학무기금지조약, 화생물무기금지조약 등에 의해 적용되는 의무와 불일치되지 않는 방법으로 압류 처분할 권한이 부여되고 그렇게 해야 하며 그런 노력에 협력할 것을 결정한다. 15. 어떠한 회원국이라도 이번 결의 11,12,13조에 따라 검색을 수행하거나 14조에 따라 화물을 압류.처분할 때는 검색.압류.처분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즉각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16. 어떠한 회원국도 이번 결의 12, 13조에 따라 기국의 협력을 받아내지 못할 때는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즉각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17. 모든 회원국들은 1718호 8조 a,b,c항이나 이번 결의 9조 및 10조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 수출이 금지되는 품목을 운송하는 것으로 믿을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북한 선박에 연료나 물자 및 기타 서비스와 같은 것을 자국인이나 영토내 시설에서 제공하는 것을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해 필요하지 않거나 화물 검색과 압류.처분이 이뤄질 때까지는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 조항은 합법적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18. 회원국들은 1718호 8조의 d,e항에 따르는 의무를 실행하는 것에 더해 북한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금융 또는 기타 자산 및 자원이 이전되는 것을 막을 것을 촉구한다. 여기에는 이런 프로그램 및 활동과 관련된 어떠한 금융 및 기타 자산 및 자원을 동결하고 회원국의 권한과 법에 따라 이런 모든 거래를 방지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19. 모든 회원국과 국제 금융 및 신용기관은 북한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도주의 및 개발 목적이거나 비핵화를 증진시키는 용도를 제외하고는 북한에 새로운 공여나 금융지원,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또 회원국은 현재의 금융 활동을 줄이는 쪽으로 경계 강화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 모든 회원국들은 금융지원이 북한의 핵관련 또는 탄도 미사일 또는 다른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북한과의 교역을 위해 공적인 금융 지원(그런 거래에 연루된 자국민이나 기업에 수출 신용, 보증 또는 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을 제공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21. 모든 회원국들은 북한내 외교 공관 활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식으로 결의 1718호의 8조 a항 ⅲ호와 8조 d항의 조항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22. 모든 회원국들은 이 결의 채택 이후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이 결의의 18, 19, 20조에 규정된 금융조치 뿐 아니라 9, 10조, 그리고 결의 1718호의 8조 조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그들이 취한 확실한 조치들을 채택일로부터 45일내에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23. 결의 1718호의 8조 a,b,c항에 규정된 조치들이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협정(INFCIRC)/254/Rev.9/Part 1a 와 INFCIRC/254/Rev.7/Part 2a 에 열거된 항목들에게도 적용된다고 결정한다. 24. 기업과 물품, 개인의 지정을 포함해 결의 1718호 8조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제재위원회는 이 결의 채택으로부터 30일내에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명령하고, 위원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보리가 보고 접수일로부터 7일내에 조치를 조정하기 위한 행동을 완료할 것임을 결정한다. 25. 제재위원회는 2009년 7월15일까지 안보리에 제출할 실무 프로그램을 통해 결의 1718호, 2009년 4월13일 안보리 의장성명, 이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촉진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26.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회와 협의하에 첫 1년간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직무를 수행할 7인의 전문가 그룹을 창설할 것을 요청한다. (a) 이 결의 25조에 명기된 기능들과 결의 1718호에 명기된 위임사항들을 위원회가 이행하는 것을 보조 (b) 결의 1718호와 이 결의에서 부과된 조치들의 이행과 관련해 특히 불이행의 경우 국가들과 관련 유엔 기구들, 다른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 분석 (c) 안보리 또는 위원회 또는 회원국에게 이 결의와 결의 1718호에서 부과된 조치의 이행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들을 권고 (d) 이 결의 채택후 90일내에 안보리에 잠정 보고를 제출하고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최종 보고 제출 27. 모든 국가들과 관련 유엔 기구들, 다른 관련 당사자들에 대해 특히 결의 1718호와 이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의 이행에 관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위원회와 전문가 패널에 적극 협조할 것을 권한다. 28. 모든 회원국은 자국민들이, 또는 자국 영토내에서 북한의 민감한 핵 활동 확산과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북한 국민에게 가르치거나 훈련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면밀히 관찰할 것을 촉구한다. 29. 북한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30. 평화적 대화를 지지하고, 북한에 대해 조건없이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모든 참가국들에게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과 북한,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이 2007년 10월3일 내놓은 합의문과 2005년 9월19일과 2007년 2월13일에 발표된 공동성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31. 이 사태에 대한 평화적이고 외교적, 정치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결의를 표명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이고 광범위한 해결방안을 촉진하고 긴장을 악화시킬 어떤 행동도 자제하는 안보리 회원국과 다른 회원국들의 노력을 환영한다. 32. 북한의 행위를 지속적 검토할 것임을 확인하며, 결의 1718호의 8조와 이 결의의 8조, 9조에 포함된 조치의 적절성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하며, 이는 북한이 결의 1718호를 준수하는 양상에 따라 그 때마다 조치들를 강화, 변경, 정지 또는 해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33. 추가의 조치가 필요해진다면 추가의 결정이 필요할 것임을 강조한다. 34.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을 지속키로 결정한다.』 |